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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지원 시작하는 정부 지원 제도 에너지바우처

 

목차
1. 지원 개요
2. 지원 대상
3. 지원 금액
4. 신청 기간 및 방법

 

1. 지원 개요

정부에서는 7월 1일부터 저소득층에게 최대 37만원을 지원 시작 합니다. 이 지원금은 1인 가구당 14만원, 2인 가구는 2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2.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로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인, 역류와 장애인, 임산부, 중증 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 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

 

3.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하절기 1인 가구는 총 149,800원을 지원하며 2인 가구는 총 205,700원을 지원합니다. 이 금액은 2023년도 총지원금액으로 월별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지원금액)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내 용
하절기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 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 연간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만원, 희망하는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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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은 24시간 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보조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부 보조금 관련 웹사이트에서 24시간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4.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12월 29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으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생성‧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 필요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발급

 

□ (신청기간) ’23. 5.31. ~ 12.29.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3. 5.31. ~ 9.30.

 

□ (사용기간) ’23. 7. 1. ~ 9.30.(하절기), ’23.10.11. ~ ’24. 4.30.(동절기)

 

□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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