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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 청약플러스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신청, 서류제출, 자격심사, 주택 물색, 계약의 단계를 거칩니다. 2025년 기준 1순위 대상자는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넓은 평수에서도
✓ 1억 1500에 반전세
✓ 월세 10만 원을
✓ 이자까지 총합 한 달에 28만 9,500원
이미지출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절차
• 입주 신청: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서 청년전세임대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해당 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 신청 후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 서류 목록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 정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내용이 포함된 것을 제출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자격 심사: LH가 신청자의 소득 및 자산 조사를 통해 입주 자격을 확인하고, 소명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 대상자 발표: 심사를 통과하면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 및 개별 통보를 통해 최종 대상자가 발표됩니다.
• 주택 물색: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직접 희망하는 지역의 주택을 물색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권리 분석 및 계약 요청: 희망 주택을 찾은 후 해당 주택의 권리 관계 분석을 LH에 요청합니다. LH는 전세보증금 확보 가능성 등을 검토해 계약 가능 여부를 통보합니다.
• 계약 체결: LH와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LH는 입주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
청년전세임대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혼인 중이 아닌 자)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자격: 대학생, 취업준비생, 일반 청년으로 구분됩니다.
대학생: 입학 또는 복학 예정자를 포함합니다.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순위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1순위: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등.
2·3순위: 본인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신청 시 유의사항
• 모집 공고 확인: 신청 전 반드시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 상시 모집: 1순위 대상자는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2·3순위는 공고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신청은 대부분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한도(예시 범위):
•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한도 차등. 수도권은 통상 최대 1.2~1.5억 원 내외, 비수도권은 최대 1.0~1.3억 원 내외에서 운영되는 편입니다.
• 오피스텔·다가구·다세대 등 주택 유형별 평가 기준 적용, 전세가 상한과 면적 제한 존재.
신청 시기·절차:
1. 공고 확인 → 2) 온라인 신청(LH 청약센터) → 3) 서류 심사(소득·자산·무주택 등) → 4) 대상자 발표 → 5) 주택 물색·심사 → 6) 전세계약 및 입주.
2. 예산 및 물량에 따라 연중 수시 또는 분기 공고. 대기자가 발생할 수 있어 조기 신청이 유리합니다.
주의사항·팁:
• 부모와 세대 분리·소득 합산 기준 확인이 중요합니다.
• 잔금 시점까지 전세가·중개수수료·이사비 등 부대비용을 미리 계산하세요.
• 임차권등기, 확정일자, 보증보험 등 권리 보호 절차 점검 필수.
• 동일·유사 공공임대(청년 매입임대, 기금 전세자금대출)와 조건 비교 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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