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 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2021년 부터 시행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장기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에게 취업 지원과 소득 지원을 하는 해택으로 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새해 들어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대상이었던 생계급여 수급자 또한 조건 충족 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하다. 단,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본 제도 참여 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지난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한 구직촉진수당 300만원이 최대 54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취업 성공 시 2개월 이내 50만 원 1회 지급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3개월 이내 취업 시 구직촉진수당 잔여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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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