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대한민국의 5가지 급여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①생계급여, ②주거급여, ③자활급여, ④의료급여 그리고 ⑤교육급여 입니다. 혜택과 온라인으로 신청 할수있습니다. 수급자 대상인지를 서둘러 파악하시여 점점 높아가는 급여 수급자 자격을 취급하셔야 2024년 또한 쉽게 연장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여 나의 급여 혜택을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소득인정 계산기]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 30% 이하인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변경되므로 생계급여액도 매년 1월 변경됩니다. 2021년 9월 30일부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 없이 수급자의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보호법’이 처음 제정된 19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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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8.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