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클릭하세요] 몇 달간 거치고 쓴다고 해도 급여 통장의 이율은 1%도 안 되지만 irp에서는 월봉리 3%대 저축은행 예금 상품의 운영할 수 있는데요 급여계좌는 당장 세금이 차감돼서 굴러가지만 irp는 찾기 전까지는 세금이 차감되지 않고 흘러갑니다 즉 단기간이라도 더 큰 금액이 더 높은 이율로 굴러간다는 건데요 [목차] - 퇴직금 수령방법 - 퇴직금소득세 감면 예시 - 퇴직금소득세 절감 범위 - 목돈 인출시 어떻게 될까? - 퇴직금 연금계좌 VS 급여계좌 - 연금계좌 인출순서 - 퇴직금이 연금이 되는 조건 - 연금수령한도 계산식 [확인하기] 퇴직하시는 분들께 퇴직금만큼 소중한 건 없겠죠 부동산을 제외하면 인생에서 가장 큰 목돈이 들어오는 순간인데요 그런데 큰 목돈이 들어오는 기쁨만큼 우리의 가슴을 아..

연금 받는 시기 늦출수록 세금 덜 낸다고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0세보다 3년 늦은 63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월 연금액의 7.2%만큼 감액된 금액만 납부하게 된다. 60세 이후에도 소득활동을 할 경우 65세 이전까지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내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만큼 노후 대비 자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노후 준비 첫 걸음! 내 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가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출수록 연금액을 늘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른바 '연기연금제도'인데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최소 1회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65세 이전에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