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불완전상아질형성은 국가관리 대상 희귀 질환으로 지정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에 추가됐다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치아가 반투명해지거나, 청회색 또는 황갈색으로 변색되는 것이다 100% 지원 신청 가능하며 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희귀 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을 의료비의 10%만 내면 된다.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희귀 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세요] 희귀 질환 산정특례는 희귀질환자로 확진 받은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하면 본인부담률을 줄여주는 제도 로, 소득재산 기준이 없다. 불완전상아질형성 환자들의 치아는 정상 치아보다 약해 잘 닳고 깨질 수 있으며 치아 끝부분인 '법랑질'이 파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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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13. 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