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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불완전상아질형성은 국가관리 대상 희귀 질환으로 지정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에 추가됐다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치아가 반투명해지거나, 청회색 또는 황갈색으로 변색되는 것이다 100% 지원 신청 가능하며 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희귀 질환 산정특례'가 적용돼 본인부담금을 의료비의 10%만 내면 된다.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또는 희귀 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세요]
희귀 질환 산정특례는 희귀질환자로 확진 받은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하면 본인부담률을 줄여주는 제도
로, 소득재산 기준이 없다. 불완전상아질형성 환자들의 치아는 정상 치아보다 약해 잘 닳고 깨질 수 있으며 치아 끝부분인 '법랑질'이 파손될 수 있다.
질환명 |
불완전상아질형성 |
의료비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 / (소아청소년은 130% 미만) |
본인부담금 |
면제 가능 |
신청 방법 |
희귀질병 헬프라인 |
본인부담금 비용 |
면제 또는 의료비의 10%만 내면 된다. |
치아 증상 |
치아 반투명화, 청회색 또는 황갈색 변색, 쉽게 깨지는 경향, 법랑질 파손 |
치료 방법 |
치과용 충전재나 치아 씌우기, 의치나 임플란트 사용 가능 |
주요 예방 방법 |
불소 적절 사용, 정기적인 치과 검진 |
불완전상아질형성은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하며, 치아가 반투명해지거나, 청회색 또는 황갈색으로 변색되며 잘 깨집니다. 이에 대해 치과용 충전재나 치아를 씌우는 방법, 의치나 임플란트 등이 치료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질병청은 불소를 적절히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치아 질환 관리에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신청방법 영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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