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등록 장애인 중 보조기기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 약 46여 종의 보조기기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그 외 대상자는 10~30%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 보조기기를 교부받을 수 있다 [장애인 자동차 보험] | 지원대상 - 대상자 : 등록 장애인 중 보조기기가 필요한 자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지원 대상자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지원 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자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최소적격성 검사: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최소적격성 검사에서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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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0.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