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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등록 장애인 중 보조기기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 약 46여 종의 보조기기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그 외 대상자는 10~30%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 보조기기를 교부받을 수 있다
[장애인 자동차 보험]
| 지원대상 - 대상자 : 등록 장애인 중 보조기기가 필요한 자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지원 대상자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지원 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자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최소적격성 검사: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최소적격성 검사에서 "적격"으로 판정된 자
이렇게 장애 유형과 소득 수준, 최소적격성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 기준표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아래 "클릭"하세요]
• 지원 품목 : 휠체어, 보행보조기, 시각보조기, 청각보조기 등 약 42여 종의 보조기기
[보조기기 70여종 리스트 다운로드 ]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무료
✓그 외 : 총 구입비용의 10~30% 본인부담
✓교부 기관 : 시·군·구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 사후관리 : 보조기기 수리 및 교체 지원
지원 대상, 품목,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장애인복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지원 절차
신청 → 의사진단 → 처방전 발급 → 교부신청 → 적합성 확인 →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자동차 보험]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내주변 주민센터 찾기]
✅ 신청을 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
>> 장애인복지지원 <<
지원내용 |
간략설명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돕는 서비스
|
장애아보육료 지원 |
장애 아동의 보육료 지원
|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
장애 아동의 발달 재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지원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
여성 장애인의 출산 비용 지원
|
장애인특별공급 주택청약 및 지원금 |
장애인을 위한 주택 청약 및 지원금
|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바우처 |
언어발달지원사업 |
언어발달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및 휴식지원프로그램 |
장애 아동 가족을 위한 양육 및 휴식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
>> 장애인 고용 지원 <<
지원내용 |
간략설명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
장애인 신규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
|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 |
장애인 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금 지원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지원 |
산재 근로자의 원직장 복귀 지원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
산재 근로자의 직업 훈련 비용 지원 |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
장애인 직업 훈련 참여자에 대한 훈련수당 지원 |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원을 통한 근로 장애인 지원 |
장애인 근로자 지원 보조공학기기 제도 |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
>> 기타 복지 지원 <<
지원내용 |
간략설명 |
에너지바우처 신청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비용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
장애인 통합복지 신한카드 2030 |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할인 및 감면 혜택 제공 |
취약계층 지원, 디지털바우처 OTT 복지 혜택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