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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등록 장애인 중 보조기기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 약 46여 종의 보조기기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그 외 대상자는 10~30%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 보조기기를 교부받을 수 있다
[장애인 자동차 보험]
| 지원대상 - 대상자 : 등록 장애인 중 보조기기가 필요한 자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지원 대상자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지원 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자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최소적격성 검사: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최소적격성 검사에서 "적격"으로 판정된 자
이렇게 장애 유형과 소득 수준, 최소적격성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준 기준표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아래 "클릭"하세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 혜택 생계 자활 의료 주거 교육 혜택포함
2023년 대한민국의 5가지 급여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①생계급여, ②주거급여, ③자활급여, ④의료급여 그리고 ⑤교육급여 입니다. 혜택과 온라인으로 신청 할수있습니다. 수급자 대상인지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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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품목 : 휠체어, 보행보조기, 시각보조기, 청각보조기 등 약 42여 종의 보조기기
[보조기기 70여종 리스트 다운로드 ]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무료
✓그 외 : 총 구입비용의 10~30% 본인부담
✓교부 기관 : 시·군·구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 사후관리 : 보조기기 수리 및 교체 지원
지원 대상, 품목,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장애인복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지원 절차
신청 → 의사진단 → 처방전 발급 → 교부신청 → 적합성 확인 → 보조기기 교부
[장애인 자동차 보험]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내주변 주민센터 찾기]
✅ 신청을 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
>> 장애인복지지원 <<
>> 장애인 고용 지원 <<
>> 기타 복지 지원 <<
지원내용 |
간략설명 |
에너지바우처 신청![]()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비용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
장애인 통합복지 신한카드 2030![]() |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할인 및 감면 혜택 제공 |
취약계층 지원, 디지털바우처 OTT 복지 혜택![]()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