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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
■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만족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보건소에 신청 또는 헬프라인을 통해 온라인 신청
[장애인복지카드 혜택 및 재발급 신청하세요]
장애인복지카드 혜택 발급 및 재발급 신청하기
장애인 복지카드는 등록 장애인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에서 발급하는 카드입니다. 본 블로그는 카드 종류와 특징, 혜택 그리고 재발급 신청에 대해 설명입니다. 아래 재발급 링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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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1. 환자는 요양기관 의사에게 진료
2. 담당 의사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에 따라서 검사 및 확진
3. 진단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4. 환자가 서명한 등록신청서를 요양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내 EDI, 웹 포털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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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선정기준>
○ 환자가구(소아청소년)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 환자가구(성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부양의무자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가구 규모 |
기준중위소득 |
기준중위소득 120% |
기준중위소득 180% |
1인 가구 |
1,693,800원 |
2,032,600원 |
3,048,900원 |
2인 가구 |
2,880,800원 |
3,456,900원 |
5,185,300원 |
3인 가구 |
3,728,400원 |
4,474,100원 |
6,711,200원 |
4인 가구 |
4,576,000원 |
5,491,300원 |
8,237,000원 |
5인 가구 |
5,423,700원 |
6,508,500원 |
9,762,800원 |
6인 가구 |
6,271,400원 |
7,525,700원 |
11,288,600원 |
[장애인특별공급 지원금 30가지 혜택 확인하세요]
장애인특별공급 주택청약 및 지원금 30가지 혜택 신청방법
모든 장애인 혜택 2023년 최신 정보: 상세한 25가지 혜택 안내 오늘은 장애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총 100가지의 장애인 혜택 중 첫 번째로 2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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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비용감면)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을 감면 지원합니다.
■ (현금급여) 간병비(월 30만원),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연간 168만원 이내))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산정특례 등록자에 한하여 등록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 반드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를 등록하신 후 보건소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거나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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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을 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
>> 장애인복지지원 <<
>> 장애인 고용 지원 <<
>> 기타 복지 지원 <<
지원내용 |
간략설명 |
에너지바우처 신청![]()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비용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
장애인 통합복지 신한카드 2030![]() |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할인 및 감면 혜택 제공 |
취약계층 지원, 디지털바우처 OTT 복지 혜택![]()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