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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보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기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 부모 및 보호자이며, 자녀가 6세 미만인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지원 가능
[장애인 활동 바우처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지원 및 신청방법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46종]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 후 즉시 지원 받기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등록 장애인 중 보조기기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 약 46여 종의 보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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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요건
자녀가 영유아(6세 미만)인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6세 도래 시에는 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장애인 자동차 보험]
| 장애아 돌봄서비스의 서비스 내용
1.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상담 제공
2.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함
3.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이용 기간 결정
•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4. 서비스 이용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 지원 연장 가능
•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5. 서비스 종료 후 2년간 재이용 불가
• 단, 연장 이용하지 않은 자 중 지자체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1회(최대 12개월) 재이용 가능
6.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으면 서비스 중지 가능
• 중지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 불가
[장애인 가족 양육비 지원]
장애인 가족 양육비 한시지원 사업
장애인 가족 양육비 한시지원 사업에 대하여 장애인 가족 양육비 한시지원 사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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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을 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
>> 장애인복지지원 <<
>> 장애인 고용 지원 <<
>> 기타 복지 지원 <<
지원내용 |
간략설명 |
에너지바우처 신청![]()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비용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
장애인 통합복지 신한카드 2030![]() |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할인 및 감면 혜택 제공 |
취약계층 지원, 디지털바우처 OTT 복지 혜택![]()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