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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 양육비 한시지원 사업에 대하여
장애인 가족 양육비 한시지원 사업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20만원이며, 총 9개월 동안 지원해드립니다.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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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인]
2. 신청자격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 (1~5)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 한해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세대주 (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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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인]
4. 참고사항
이 사업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보호자의 사회 활동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아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를 보살피는 돌봄서비스와 보호자들에게 일시적으로 육체적, 정서적 휴식시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오니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신청 하세요
5. 연락처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서비스과 전화번호 044-202-3351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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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족 양육비 한시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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