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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Thumbnail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교부사업 신청 방법은?

장애인 보조기기교부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서비스입니다.

매년 38개 품목 중 하나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대상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등록 장애인 중 지체, 내방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장애 정도가 심한 기초수급자,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 거주, 그 밖에 본 사업 지원이 오래될수록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낮아집니다.

보조기기가 필요한 경우 아래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발달 장애인 자립 신청 발달 장애인 자립 접수 발달 장애인 자립 전화 발달 장애인 자립 도움 발달 장애인 자립 혜택 발달 장애인 자립 우선

[발달 장애인 자립]

 

 장애인보조기기콜센터

- 안내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종류, 장애인보조기기 구입처 및 금액, 장애인보조기기 센터, 공적급여 신청방법 등 장애인 보조기기 업소·품목 등록제에 대한 문의 

 

 

 

 


● 장애인보조기기 제품정보·상담·평가·품질관리에 대한 문의 및 기관현황 

 

중앙보조기기센터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은?

지원되는 보조기기는 총 38개 품목입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른 제품이 교부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 (자채·뇌병변장애)

지원품목 

지원기준 

내구연한

목욕의자 

60만원 

5년

이동변기 

60만원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25만원

지지대 및 손잡이 

10만원

장애인용 유모차

150만원

 

연애 1인 한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5만 원 이하의 품목 1개 추가로 지원 가능합니다.

매년 신청 가능하며, 교부받았던 품목의 내구 연안이 경과된 경우 동일 품목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동일 품목의 중복 지원은 금지됩니다.

지원 품목은 내구 연안이 긴 제품 순으로 교부되며, 일부 품목은 8월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인해 지원이 상향되는 중이입니다

지체, 내변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보행 보조기기를 제공하고, 휴대용 경사로의 사용기한은 8년, 보행차 및 탁자용 보행차의 사용기한은 5년 이입니다.

유사한 기능을 가진 품목은 한 가지로 간주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사용 안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장애)

지원품목 

지원기준 

내구연한

침대 및 탈착식 침대판/전동침대 

120만원 

10년

휠체어 액세서리 

10만원 

5년

개인 비상경보 시스템(낙상알람기) 

55만원

5년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35만원 

4년

 

 

장애인 보조기기는 목욕의자, 이동 변기, 독립형 변기, 지지대, 손잡이, 장애인용 유모차 등이 있으며, 사용기한은 5년, 모두 5만 원 미만의 제품이라도 추가 신청 가능합니다.

기립 자세를 유지하며 기립근 근력을 강화해주는 목욕용 미끄럼 방지 용품의 사용기한은 3년이며 환경 제어장치 피더시트의 사용기한은 3년, 음식 섭취 보조기기는 1년입니다.

지체, 내병변, 심장, 호흡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로, 기존에 안내드린 제품에 더해 전동 침대와 휠체어 액세서리, 낙상 알림 기능이 있으며, 전동 침대의 사용기한은 10년, 휠체어 액세서리와 낙상 알림 기능의 사용기한은 5년입니다.

발달 장애인 자립 신청 발달 장애인 자립 접수 발달 장애인 자립 전화 발달 장애인 자립 도움 발달 장애인 자립 혜택 발달 장애인 자립 우선

[발달 장애인 자립]

 

장애인 지원 보조기기의 사용기한은 얼마인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부(심장장애)

지원품목 

지원기준 

내구연한

욕창예방 방석 

35만원 

3년

욕창예방 매트리스 

38만원

 

 

휠체어, 침대 등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는 사용기한이 4년 입니다.

소변 수집 장치는 자가 소변 처리 가능한 자동 소변 흡수 장치로 사용기한은 4년 입니다.

독서용 탁자, 책상, 독서대, 의류와 신발 등의 사용기한은 각각 3년과 2년입니다.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청각,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보조기기에도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기역 지원 보조기기는 약 복용 규칙을 알려주고 과다복용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며, 사용기한은 5년입니다.


장애인 보조용품 사용 기한 정보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품목(청각장애)

지원품목 

지원기준 

내구연한

시각장치(시각신호표시기) 

15만원 

2년

진동시계 

5만원

헤드폰(청취증폭기)

12만원 

 

 

심장 장애인 대상의 품목은 욕창 예방 방석과 욕창 예방 매트리스입니다.

사용 기한은 3년이에요. 시각 장애인 대상의 품목은 녹음 및 재생 장치, 음성 유도장치, 음성 시계, 독서 확대기, 광학문자 판독기입니다.

광학문자 판독기는 글자를 읽어줍니다.

모두 사용 기한은 2년 입니다.

청각 장애인 대상의 품목은 시각장치, 진동식 청취 증폭기입니다.

모두 사용 기한은 2년입니다.

발달 장애인 자립 신청 발달 장애인 자립 접수 발달 장애인 자립 전화 발달 장애인 자립 도움 발달 장애인 자립 혜택 발달 장애인 자립 우선

[발달 장애인 자립]

 

보조기기 신청 방법과 교부 결정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안내

신청기간: 연중상시(예산소진시까지)
신청장소: 읍면동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교부결정통보
>  보조기기센터 또는 (지정)업체방문/상담(가정방문)
>  적합한 보조기기 교부 

 

38개 교부품목에 대해 알아본 후, 보조기기 관련 문의는 보조기기 콜센터를 통해 하면 적합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받는데, 마감된 경우 대기자 명단을 작성하고 다음 해 예산 집행 시에 신청 가능하도록 안내합니다.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하며, 국민연금공단은 전화 또는 가정 방문을 통해 신청 내역 확인 및 종합조사를 통해 보조기기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통보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교부결정 안내를 받으면 보조기기 센터 또는 업체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적합한 보조기기를 교부합니다.

보조기기 교부까지는 1.5~2개월 소요되며, 특히 많은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6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정책이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이 분들이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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