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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카드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전기 및 도시가스 할인
중증장애인은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에서 월 2만원(여름) 및 월 1.6만원(나머지 기간)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 및 도시가스 할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도시가스 경감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대상자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에너지복지 요금지원 신청을 누릅니다. 본인인증을 진행한 뒤, 본인 개인정보와 세대주 정보를 입력합니다.
장애인 자립 등록 장애인 자립 신청 장애인 자립 접수 장애인 자립 처리 장애인 자립 발달 장애인 자립 도움 장애인 자립 접수 완료
[장애인 자립]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록장애인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에서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빠르고 편리한 장애인 하이패스 신청방법]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할인율은 30∼50%이며, 정기점검비 및 일반 점검비 할인도 가능합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할인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예약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https://www.cyberts.kr/main.do) 에 접속해 '검사예약' 메뉴를 선택합니다.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면 검사 날짜와 시간, 검사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예약 시 1,200원의 수수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 전화 예약
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1577-0990)에 전화해 검사 날짜와 시간, 검사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감면 대상 확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등은 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이므로 미리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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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
▶ 결제
인터넷 예약이나 전화 예약을 마친 후 검사 당일 현장에서 결제를 진행합니다.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는 차종, 검사 종류, 검사소 위치 등에 따라 다르며, 위의 방법으로 예약을 하면 일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자는 현장에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기요금 할인
장애인 전기요금 할인 신청 방법으로는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장애인,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 출산 가구 등이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에 포함되며, 주택용 복지할인 요금제는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주택용 누진제로 인한 과도한 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주거용 전력에 대해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 전력공사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 공제
소득세, 의료비 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 장애인 연말정산 공제 절차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법상 장애인 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 장애인 증명서 발급
장애인 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장애 예상 기간이 비영구인 경우에는 비영구 항목에 체크하고 발병 시점부터 치료 완치까지 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영구인 경우에도 발병 시점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발병 연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서류 제출
연말정산 시 장애인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면 장애인 인적공제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인적공제는 1인당 연 200만원 한도이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공제는 100만원 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및 연금지급대상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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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중증과 경증에 따라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수당이 매월 지급되며, 금액은 32만원 및 월 6만원이 될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신청 장소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이며, 신청 시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 신청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증,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준비하고,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중증 장애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장애인연금 관련 위임장(대리 신청 시),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전·월세인 경우)를 작성해야 하며, 신청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으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거나, 온라인으로 대한민국 대표 복지 포털인 '복지로'에서도 가능합니다.
심사는 자산 조사(특별 자치시·특별 자치도·시·군·구)와 장애 정도 재심사(국민연금공단 장애 심사 센터)를 거쳐 이루어지며, 결과 통보는 지급 대상의 특별 자치시·특별 자치도·시·군·구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로 이루어집니다.
장애인 연금은 매월 20일 연급 지급되며,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장애 아동은 장애 아동 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만 18세∼20세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자도 포함됩니다. 단,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은 의료비 지원을 받으며, 본인부담금 및 보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의료기관(본인부담금 사전 차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2
◑ 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23
◑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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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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