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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에 이내인 경우 지원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계산은 아래 장애인 인증서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온라인 인증서 발급]
● 중증 장애인이란?
종전 1급, 2급, 3급 장애인
종전 3급 중복 장애인 (3급 장애인 중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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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인 자립 지원에 대한 정보는 많이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 자립 과 정신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개별 자립지원 계획 수립을 하고, 발달 장애인 자립 당사자 스스로 생활할 자신의 집을 선택하며, 그 집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서비스가 개인의 장애 특성과 정도, 욕구에 맞게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뺀 금액 재산은 자동차, 부동산, 예금, 보험 등
◆ 선정 기준
º 단독가구: 122만원
º 부부가구: 1,952,000원
항목 | 설명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뺀 금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공제항목) |
실제소득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
공제항목 | 근로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
근로소득 공제 | 8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됨 |
재산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이자소득 공제 | 월 4만원, 연간 48만원 공제됨 |
공적이전소득 | 일부 경우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음 |
무료임차 소득 | 촌직계열종 및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무상으로 함께 거주할 때 부과되는 추정 소득 |
재산 | 자동차, 부동산, 예금, 보험 등 |
자동차 소득 환산 | 자동차 값에 따라 1천만원의 월 소득으로 간두됩 |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와 부과급여를 더한 금액으로, 기초 급여부터 지급됨 |
선정기준액 |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
소득 역전현상 | 소득 인정액이 더 많은 사람의 기초급여액이 감액됨 |
부가급여 65세 | 이상과 65세 미만의 보장 자격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생계의료수급자 | 65세 미만은 8만원, 65세 이상은 403,180원 |
타사 계층 | 7만원 |
수급자나 차상위 | 이상 65세 미만은 2만원, 65세 이상은 4만원 |
◈ 소득인정계산액 계산
예시)
단독가구 월소득 200만원 재산 0원
1. 소득평가액
(200만원 - 88만원) x 0.7 = 784,000
2.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
3. 소득인정액
784,000 + 0원 = 784,000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내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기준중위소득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장애수당(월6만원) | 경증: 월11만원 | 중증: 월17만원 - 22만
◆ 중증장애인
종전1급, 종전2급, 종전3급 중복장애 (주장애 3급 + 부장애)
(단일3급 포함되지 않습니다)
º 심한장애 (단일3급 포함) ㅡ> 1급, 2급, 3급
º 심하지 않은 장애 ㅡ> 4급, 5급, 6급
신청할때 추가안내문 양식에
"장애인연급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 해당에 체크가 되있어야 장애인 연금 신청가능합니다"
◆ 장애인 연금액
º 기초 급여: 18세 미만 6만원, 18세 이상 40만원
º 부과 급여: 65세 미만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1. 장애인 연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장애인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3 소득과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장애인 연금 심사를 받습니다.
5.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온라인 인증서 발급]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시면 소득 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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