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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보험]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2022년1월1일 이후 장애인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6개월 고용유지 시 1차 지원하고,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지원하여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원스탑!]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렇게 지원합니다
[온라인에서 장앤증면서 발급방법] 온라인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온라인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증명서는 다양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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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관할 지사에 우편, 방문 신청하거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https://www.esingo.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보험]
|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
• 근로자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월 35만원에서 90만원을 지원합니다.
• 사업체 규모별 지원인원 한도는 1∼2명이며,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그 지급 기간에는 타 지원금과의 차액만 지급합니다.
• "장애인고용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동일 근로자에 대해 신규고용장려금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3년간 한시 운영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채용된 인원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지급 신청 가능하며, 해당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합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만족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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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을 하셔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
>> 장애인복지지원 <<
>> 장애인 고용 지원 <<
>> 기타 복지 지원 <<
지원내용 |
간략설명 |
에너지바우처 신청![]()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비용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 |
장애인 통합복지 신한카드 2030![]() |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할인 및 감면 혜택 제공 |
취약계층 지원, 디지털바우처 OTT 복지 혜택![]()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