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지원 풍수해보험 및 지진보험풍수해보험 및 지진보험이란?풍수해보험과 지진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정부 지원을 통해 운영하며, 가입대상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가 각각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대 해상 풍수해 보험] 풍수해보험 가입방법1. 보험 유형 선택 ▶ 정액형: 전파, 반파, 소파 등 손해 정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이 거의 전파 수준이라면 50㎡ 이하일 때 전파는 4,500만 원, 반파는 4,500만 원의 절반이 지급됩니다. 50㎡를 초과할 경우, 100만 원 곱하기 주택 면적 곱하기 90%로 계산됩니다. 50제곱미터 초과시 계산 ㅡ> 100만원 x 주택면적 x 90%▶ 실손 비례형: 실제 손해 비용에 비례하여 보상금이 지..

보상 내용과 범위 기후 변화로 자연재해가 필연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사고와 재산피해로 이어지고있는 현실에 풍수해보험으로 나라에서 해택을 받을수 있는 자연재해 보험입니다. 규모에 따라의 보상금액과 임차인과 소유자 피해 금액을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보험료 개인부담이 적개로는 1만7천원에서 10만2천원까지 비교적 적은 범위 이오니 아래 확인하시어 본인에 맞는 보험 신청하세요 [등록안내] 보상받을 수 있는 것 ①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과 같은 풍수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물리적인 손해 • 상가/공장 건물, 외벽, 지붕, 유리창 등 파손 • 시설, 집기, 비품, 기계, 재고상품 파손 • 온실의 골조/비닐 파손 ②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잔존물 ..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 (단독·공동),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상 방식은 주택 정액 보상방식입니다. 특약 (추가 담보)으로는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이 있습니다. 보험 기간은 1년 기본 단위이며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보험료 납입은 일시납 원칙입니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는 소상공인만 가입 가능해요.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