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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나 개인에게 긴급하게 지원되는 재정적인 혜택입니다. 이 지원금은 사회적 약자들이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고 비상 상황에서 특히 어려운 상황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제공됩니다. 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며, 신청 자격과 절차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긴급한 생계 유지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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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포인트]
신청하기 위한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부모 가정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기준
신청자 자신과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 자녀)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그리고 현재 생계 곤란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등이 신청 자격 기준에 해당합니다.
수급 대상자 기준
2023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기준 (단위: 원, 기준일: 2023. 1. 1.)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이 테이블은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하여 단계별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세대주나 세대원 그리고 대리인까지도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신 다음에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로 전화 신청: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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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포인트]
▶ 필요한 서류: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가족 구성원의 인적사항, 가구 소득 정보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3,500원이 지원됩니다.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표
가구 구성원 수 |
2023년 (원/월) |
2024년 (원/월) |
1인
|
623,300 |
713,100 |
2인
|
1,036,800 |
1,178,400 |
3인
|
1,330,400 |
1,508,600 |
4인
|
1,620,200 |
1,833,500 |
5인
|
1,899,200 |
2,142,600 |
6인 |
2,168,300 |
2,437,800 |
이 테이블은 2023년과 2024년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급액 산정 방식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한해 폭력/학대를 당한 자 및 그와 함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를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지급 기간 및 연장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원칙적으로 1개월간 지원됩니다.
지자체장이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최대 합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 신청 자격: 본인 또는 본인과 함께 생계 및 주거를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가족 구성원의 명단, 소득과 자산 관련 문서 (예: 월급명세서, 퇴직금 내역), 은행 계좌 정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기간은 별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복 신청: 타 복지제도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지원금을 사용한 용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부 호스팅 사이트 이용: 정부 호스팅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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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
▶ 지원금 사용: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지원받은 금액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담보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것이 들통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거나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종료 후 재신청: 지원 종료 후에는 동일한 위기사유로 2년 내 재신청할 수 없으나, 2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도 긴급지원이 종료된 후부터 3개월 내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단, 의료지원은 긴급지원 도중 혹은 긴급지원이 종료된 후 3개월 내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지원 결정 및 실시 후 사후조사를 통해 정적성 심사를 거쳐 지원 연장 및 중단, 비용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2024년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3.16% 인상되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3,500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연료비는 난방비 급등에 따라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 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시거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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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관련 FAQ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
Q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어떤 경우에 지원되나요?
A.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Q2.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원칙적으로 1개월간 지원됩니다. 다만, 지자체장이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최대 합산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Q3.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3,500원이 지원됩니다.
Q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가족 구성원의 명단, 소득과 자산 관련 문서 (예: 월급명세서, 퇴직금 내역), 은행 계좌 정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후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A. 지원 결정 및 실시 후 사후조사를 통해 정적성 심사를 거쳐 지원 연장 및 중단, 비용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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