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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빨리 신청하세요 힘들고 지친 삶에 도움이 하루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신청하기]
[목차]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문의처
[광고]
청년들은 창업을 통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창업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은 24세 이하의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구입니다.
■ 지원 내용
○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자립지원 패키지: 상담·정서 지원, 취업·교육 등 각종 정부지원 서비스 연계
> 자립촉진수당: 구직·취업·교육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월 10만원
> 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원 이내
구분 | 내용 |
아동양육비 |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주에 자녀 1인당 월 35만원의 아동 양육비 지원 |
자립지원 패키지 | > 자립할 의지가 있는 청소년한부모 또는 25세 이상 미혼모.부에게 상담.정서 지원, 취업.교육 등 각종 정부지원 서비스 연계 |
자립촉진수당 등 | > 구직.최업.교육 등 자립활동을 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에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 지원 >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하기]
■ 문의처
○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한부모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추가)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는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에게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부, 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이며,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청소년부모 가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는 간략하게 요약한 지원내용 입니다.
항목 | 내용 |
지원대상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
부모의 나이 | 부, 모 모두 24세 이하 |
문의할 곳 | 가족상담전화(☎1644-662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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