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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나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싶으신가요?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서비스를 이용하세요. 65세 이상이거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맞춤형 서비스로 돌봐드립니다. 바로 신청하시어 맞춤형 요양 해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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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취미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관심사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노인 취미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취미는 노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와 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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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1.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2.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등을 조사합니다. |
3. 등급판정 | 등급판정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1- 5등급을 결정합니다. |
4. 결과통지 |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에게는 판정의 유효기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 본인 부담률, 월한도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립니다. |
5. 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분의 선택에 따라 재가서비스, 시설서비스 또는 특별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설명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
설명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5등급 |
치매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한다)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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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구분 |
시설급여 |
재가급여 |
내용 |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제공 :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복지용구 구입, 대여 |
장기요양 급여비용 20% 본인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
장기요양 급여비용 15% 본인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경감 |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급여종류, 등급, 서비스 내용, 이용시간 등에 따라 차등지원
◆ 2023년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장기요양등급 |
월 한도액 (원) |
1등급 | 1,885,000 |
2등급 | 1,690,000 |
3등급 | 1,417,200 |
4등급 | 1,306,200 |
5등급 | 1,121,100 |
인지지원등급 | 624,600 |
월 한도액의 기간은 매월 1일~말일까지로 적용되며 경우에 따라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등급별 월 한도액이 20% 증액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방문·우편·팩스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문의할 곳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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