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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사업자라면 잊지 말고 올해의 수입신고하세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세금폭탄 맞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법부터 간편장부 작성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세무사 없이 혼자서도 쉽게 하는 세금신고 방법😉
-소규모 자영업자 주목!
-종합소득세 절약 노하우
-부가가치세 절세 꿀팁
-세금계산서 발행 주의사항
-간이과세자에게도 부가세 신고 의무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지난해 연간 수입 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7일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144만 명은 2022년 귀속 수입 금액 등을 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들은 홈택스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부가세 면세사업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과세·면세 겸영 사업자인 경우엔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 또는 초과 환급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현장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가급적 비대면 방식을 이용하길 바란다.
관련 안내문은 국세청에서 18일부터 발송을 한다 부가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안내에 따라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대상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 강사, 출판사, 서점 등이다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 등 합계약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임대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다
작년 매출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내야 하고 매입(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내야 한다.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은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 검토표도 제출해야 한다.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이번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약사·수의업 사업자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냈을 때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는다. 단 신규사업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세금 걱정 없이 편하게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면서 매출이 크게 줄어든 개인사업자분들은 더욱 힘든 상황이실텐데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규모 영세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 상식 몇 가지를 소개하려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올해부터 간이과세자도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예정부과기간(1~6월) 동안 발생한 세액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예정고지라고 하는데요. 만약 고지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이라면 징수하지 않고, 상반기 실적이 부진했다면 하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다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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