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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다보념 공제를 받아야 될게 받지 못하는 경험이 있을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공제내역이 누락되서 추후 환급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사항 및 의료내역이 회사에 알려지기가 꺼려져서 공제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지났어도 공제내역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도 세금을 돌려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연말정산때 누락된 영수증이나 공제받지 못했던 항목을 수정할 수 있는 제도로 연말정산 신고기간 내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낸 경우 바로잡기 위해 수정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견정청구를 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바 두가기자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에 

1. 공제내역을 실수로 누락했을 경우

2. 알리고 싶지 않은 공제내역을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을 밝히고 싶지않아서 인적공제를 고의로 누락했다거나 난임시술 등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의료내역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회사에 알리지 않고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 합니다

 

경정청구 신고기간은 

귀속년도 경정청구기간
2015년 2016년 6월 1일 ~  2021년 5월 31일
2016년 2017년 6월 1일 ~  2022년 5월 31일
2017년 2018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2018년 2019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2019년 2020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2020년 2021년 6월 1일 ~  2026년 5월 31일

5년 이내 자료는 청구 할수있습니다 

 

신고(접수)방법은 홈텍스로 하는 방법과 아니면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정청구 이후 추가 환급금은  수정항목을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2개월 이내 본인이 입력한 계좌로 추가 환급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은 회사를 통해 입금되는 반면 경정청구로 인한 환급금은 회사를 거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관할 세무서에서 통장으로 바로 입금되기 때문에 회사나 외부에서는 경정청구에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서 경정청구하는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예로 2018년에 교육비를 누락했다고 가정하면

 

홈택스 접속후 로그인 ㅡ> 우측하단에 종합소득세 (클릭) ㅡ>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 ㅡ> 근로소득자 신고서, 경정청구작성 (클릭) ㅡ> 내가 수정한 소득세 기존 연도를 선택한후 '조회' (클릭)

 

 

안내 메세지에 있는것처럼 종합소득세 과세내용이 존재하는 분들은 근로소득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연도를 선택을 하면 메세지 내용이 결정세액이 0원에 해당하여 .... 라고 보이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때 이미 세금을 다 돌려받았서 다시 돌려받을 세금이 없기 때문에 또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귀속년도를 선택한후 조회를 클릭 하면

안내 메시지에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려면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라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 이동 (클릭) 종합소득세 창으로 이동 됩니다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려면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 탭들을 모두 클릭하여 확인 하기 바랍니다

누락된 자료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음 이동]을 클릭 ㅡ> 주민등록 옆에 조회를 클릭하시고 휴대폰번호와 주소지 전화번호를 입력하신후에 [다음]을 클릭 근로소득신고서 수정입력이 나옵니다

 

참고

<연말정산프로세스>

1.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2.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근로소득 과세표준

3. 근로소득 과세표준 (X) 누진세울(6~45%)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결정세액

 

본화면에서 추가할 공제 내역이 있으면 추가 할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도에 교육비 청구를 못했다하면 위화면에 교육비 항목에 계산기를 클릭하시고 금액을 입력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환급 세액까지 자동계산되서 보입니다. 마이너스 (-) 면 돌려 받는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계좌번호와 은행이름등을 입력하고 클릭하면 신고내용에 '결정청구이유' 에 선택 사항 즉 교육비 세액공제를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화면에 부속서류를 제출한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핸드폰으로 촬영한 추가 영수증 및 첨부서류를 올리시면 끝입니다 글로 설명이 좀 길어졌지만 직접 홈택스 들어가셔서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모두 누락된 청구들 찾으셔서 환급 받을수 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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