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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조금씩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 받으시길 기원하며 아래의 내용을 공유합니다 올해 바뀌는 내용 중 첫 번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종료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원래는 2019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2022년 12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이 많고 소득공제가 되지 않을때의 문제를 줄이고자 2025년 12월로 3년 연말정산이 더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세법개정안에 의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하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은 80%까지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 40% (80%) |
또한 공제 한도의 총급여구간이 3군간에서 7천만 원 이하와 7천만 원 초과 두 구간으로 연말정산이 간소화되었고 공제 한도도 300만 원, 25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추가 공제 한도 역시 동일하게 300만 원, 25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한도 통합 . 단순화 | |||
공제한도 / 총급여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기본공제 한도 | 300 | 250 | |
추가 공제 한도 | 전통시장 | 300 | 200 |
대중교통 | |||
도서공연등 |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도 최대 15%까지로 상향되었습니다
- 연소득 5천5백만 원 이하: 최대 15%
- 연소득 2천5백만 원 초과: 최대 12%
구분 | 개정전 | 개정후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세액공제율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세액공제율 | ||
5,500만원 이하 | 700만원 (4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5% | 900만원 (600만원) | 15% | ||
1.2억원 이하 | 12% | 12% | |||||
1.2억원 초과 | 700만원 (300만원) |
2002년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개정안
이러한 내용을 한 번에 계산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있으니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1월 ~ 9월까지 사용액이 나타나며 9월 말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월 - 12월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면 세액공제액과 공제한도, 한도 미달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사용이 25%가 초과되는 경우와 미만인 경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총급여액의 25%부터 소득공제가 되는데요
25% 를 초과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이기 때문에 25%를 초과한 경우 체크카드 난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만약 총급여액의 25%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청약통장,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으로 공제받는 것이 유리 합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의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 원 내에서 40% 즉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은 4백만 원 한도로 16.5% 세액공제 (연소득5천5백만 원이하, 이상은 13.2%), IRP퇴직연금은 7백만원 한도로 16.5% 세액공제 (연소득 5천5백만원이하, 이상은 13.2%)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연 소득 5천5백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최대 115만5천원, 5천5백만원 초과이신 분들은 92만 4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중소기업 공제 혜택이 있어서 취업일로부터 3년에서 5년까지는 근로소득세 150만 원까지 최대 90%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담당자가 직원들의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직원들이 본인들의 정보를
일괄 제공하는 내용들을 한 번만 동의한다면 회사를 옮기지 않는 한 매번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확인하시고 최대한 많은 혜택을 누리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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