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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지방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강수를 뒀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에 집을 더 사도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세컨드홈 특례’가 대폭 넓어지고, 생애 최초·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도 강화됩니다. 실제로 무엇이 바뀌고, 내게 어떤 이점이 생기는지 핵심만 콕 짚어드립니다.
[신혼 부부 생애 첫 주택 대출]
인구감소 지역 세컨드홈 세제 특례 확대, 생애최초·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강화, 빈집·임대 활성화, 육아휴직 대체인력 공제 등 정책 변화와 영향 한눈에 정리.
목차
- 왜 지금, 왜 이 정책인가
- 세컨드홈 세금 특례: 달라진 핵심 포인트
- 생애첫·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더 넓고, 더 두터워진 지원
- 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공제
- 기대 효과와 체크포인트
- 실전 적용 팁과 간단 사례
- 마무리
- 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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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지금, 왜 이 정책인가
저출산과 지방 인구 유출이 겹치며 지역 소멸 위험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주거·세제 영역에서 직접 속도를 내 인구감소 지역에 생활 인구를 유입하고,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2. 세컨드홈 세금 특례: 달라진 핵심 포인트
- 특례 대상 범위 확대: 대상 주택의 가액 기준이 올라가고, 적용 지역이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 지역까지 넓어집니다. 더 많은 동네의 주택이 혜택권에 들어옵니다.
- 임대 목적 주택의 ‘주택 수’ 제외: 인구감소 지역에서 장·단기 임대용으로 취득한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취득세 중과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빈집 정비 유도: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면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낮춰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역 경관 개선과 토지 재활용을 동시에 겨냥합니다.
- ① 감면 조건
(변경 전) 연 소득 부부합산 7,000만 원 이하 가구,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시에만 감면 혜택 적용
(변경 후) 소득 제한을 없애고, 주택 가액 기준 12억 원 이하라면 누구나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지방교육세 포함 220만 원) - ② 신청 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이내 주소 포함, 주민번호 전체 공개)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아래 서류를 준비, 세무서에 제출하면 돼요. 아, 세무서 방문 시 주민등록증 꼭 지참해 주세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
주민등록초본(무주택 확인용)
매매 계약서, (분양받은 경우) 분양 계약서
주택 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계약자 본인 통장 사본(기 납부세액 환급 시)
과세자료 정보제공 조회 동의(과거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3. 생애첫·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더 넓고, 더 두터워진 지원
-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신혼·청년층의 첫 내 집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감면이 계속됩니다.
- 인구감소 지역 한도 상향: 인구감소 지역에서 생애 첫 집을 사면 취득세 면제 한도가 200만 원 →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출산·양육 가구 지원 강화: 출산·양육 목적의 주택 구입 시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 안정에 힘을 보탭니다.
4. 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공제
기업이 육아휴직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 인력을 채용하면, 그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해 부담을 낮춥니다. 육아휴직 활성화와 경력 단절 완화가 목표입니다.
[신혼 부부 생애 첫 주택 대출]
생애최초, 신생아 취득세 감면 등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방법
1) 주택 가격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6억 원 이하 | 1.0% | 0.1%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시 0.2~1% 과세 |
|
6억 원 초과 ~ 9억 원 | 6.5억 원 | 1.33% | 0.1~0.3% | |
7억 원 | 1.67% | |||
7.5억 원 | 2.0% | |||
8억 원 | 2.33% | |||
8.5억 원 | 2.67% | |||
9억 원 | 3.0% | |||
9억 원 초과 | 3.0% | 0.3% | ||
원시취득(신축), 상속 무상취득 |
2.8% 3.5% |
0.16% 0.3% |
0.2% 0.2% |
※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0.8% 세율 적용
2)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취득세
취득세 | 유상취득 | 무상취득 |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 ||
조정 지역 | 1~3% | 8% | 12% | 12% | 12% |
비조정 지역 | 1~3% | 1~3% | 8% | 3.5% |
※지방교육세: 중과분(8% 및 12%) 모두 0.4%
※농어촌특별세: 8% 중과분 0.6%, 12% 중과분 1%
5. 기대 효과와 체크포인트
기대 효과
- 지방 임대·정주 수요 촉진, 빈집 문제 완화
- 젊은 세대의 자가 보유 접근성 개선
- 기업의 육아휴직 수용성 제고
체크포인트
- 지역·주택 요건, 가격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필수
- 임대 목적 취득 시 조건과 기간 준수 필요
- 빈집 철거·재산세 감면은 지자체 세부 절차 확인이 핵심
6. 실전 적용 팁과 간단 사례
누가 특히 유리한가
- 무주택자·1주택자 중 지방 임대나 세컨드홈을 검토하는 분
- 인구감소 지역에서 첫 주택을 고려하는 신혼·청년층
- 출산·양육 계획이 있거나 진행 중인 가구
간단 사례
- 사례 A: 수도권 거주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장기 임대용 주택을 추가 취득 →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취득세 중과를 피하고, 임대 사업으로 지역 활력에도 기여
- 사례 B: 신혼부부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첫 집 마련 → 취득세 면제 한도가 300만 원까지 확대되어 초기 비용 부담 완화
7. 마무리
이번 조합형 패키지는 세컨드홈·임대·빈집 정비·출산·양육·직장 제도를 한 줄로 묶어 체감 효과를 노립니다. 다만 실효성은 지역 여건과 개인의 조건 충족에 달려 있는 만큼, 대상 지역과 요건 점검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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