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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시설장비 융자·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통근 차량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 1명당 1천만 원(중증 장애인은 1천 5백만 원) 이내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보험]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장애인복지카드 혜택 및 재발급]
[장애인 자동차 보험]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
서비스 내용
(시설장비융자)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등의 설치·구입·수리 비용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중증 25% 이상)
✅ 융자기간 및 대출금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금리 5%
(시설장비지원) 장애인용 작업장비·공구,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지원
✅ 지원한도: 장애인근로자 1인당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 사업주 당 3억원
장애인근로자 2년 고용 조건
[장애인 지원금 30가지 및 특별공급 주택청약]
>> 장애인 복지혜택입니다 해택은 신청자만 받습니다 <<
제목 |
내용 |
장애인복지카드 혜택 발급 및 재발급 신청하기 |
장애등급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카드 |
장애인특별공급 주택청약 및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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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특별공급 주택 청약 및 지원금 지원 |
장애인 통합복지 신한카드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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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카드 |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어디까지 |
여성 장애인의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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