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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138만 원, 부부가구 기준 월 220만 8천 원 이하인 경우 월 최대 43만 2,510원까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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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 2025년 기초급여액은 34만 2,510원으로,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되었습니다.
• 부가급여는 소득계층에 따라 3만 원~9만 원이 지급되며, 합산 시 최대 43만 2,51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3만 2,51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42만 2,510원, 차상위초과 계층은 37만 2,510원까지 지급됩니다.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8만 원, 부부가구 220만 8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8만 원, 12만 8천 원 인상되었습니다.
•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가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조정됩니다.
신청 및 지급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일은 매월 20일(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입니다.
이처럼 2025년 장애인연금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인상되었으며,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장애인 자동차 보험]
• 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 소득·재산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단독 가구 기준: 월 소득 138만 원 미만.
>>2025년 부부 가구 기준: 월 소득 220만 8천 원 미만
필요 서류 (방문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소득·재산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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