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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완벽 정리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받는 방법
2025년 연말정산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주택 가격 기준도 5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란?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집을 구매할 때 받은 대출의 이자 납부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원금이 아닌 이자만 공제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주택 가격 기준: 5억원 → 6억원 이하로 상향
- 소득공제 한도: 1,800만원 → 2,000만원으로 확대
-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
📋 주요 혜택
- 연간 납부한 이자의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 절감
- 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를 해도 공제 혜택 유지 가능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기본 조건
-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
-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일용근로자 제외)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 주택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대출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2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제 불가
- 세대원 포함 주택 수를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부모님, 배우자 등)이 소유한 주택도 포함됩니다.
- 과세기간 중 2주택이었어도 12월 31일 기준 1주택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 무상으로 받은 주택(증여, 상속 등)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공제 불가합니다.
🏡 공제 가능한 주택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 신축 아파트의 경우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기준
- 주택분양권, 조합입주권도 6억원 이하면 가능
- 대출 받은 후 집값이 올라도 소득공제 혜택 유지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 한도는 대출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공제 한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이자상환분)
| 상환기간 | 금리 방식 | 상환 방식 | 공제 한도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2,000만원 |
| 고정금리 또는 | 거치식 또는 | 1,800만원 | |
| 변동금리 | 비거치식 | 1,800만원 | |
| 변동금리 | 거치식 | 500만원 | |
| 10~15년 | 고정금리 또는 | 비거치식 | 600만원 |
💡 용어 설명
고정금리: 대출기간 동안 금리가 변하지 않는 방식 (또는 5년 이상 단위로 변경)
변동금리: 시장금리에 따라 주기적으로 금리가 변동되는 방식 (보통 3~6개월 단위)
비거치식: 대출 직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방식
거치식: 일정 기간 이자만 내다가 이후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방식
🔍 세부 기준
- 고정금리: 대출금의 70% 이상을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
- 비거치식: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의 70% 이상을 상환하는 경우
- 첫 해나 마지막 해에 원금상환액이 적어도 전체적으로 비거치식이면 높은 공제한도 적용
실전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1: 최대 공제 받는 경우
조건:
- 2024년 5월 기준시가 5억 5천만원 아파트 구입
- 주택담보대출 3억원 (상환기간 20년, 고정금리, 비거치식)
- 2024년 이자 납부액: 2,200만원
결과:
- 공제한도: 2,000만원
- 소득공제액: 2,000만원 (한도까지만 공제)
- 과세표준 5,000~8,800만원 구간이라면 약 79만원 세금 절감!
사례 2: 변동금리 선택한 경우
조건:
- 2024년 8월 기준시가 4억 8천만원 아파트 구입
- 주택담보대출 2억 5천만원 (상환기간 15년, 변동금리, 거치식 2년)
- 2024년 이자 납부액: 1,000만원
결과:
- 공제한도: 500만원
- 소득공제액: 500만원
- 과세표준에 따라 약 20~30만원 세금 절감
💰 절세 팁
대출을 받을 때부터 고정금리 + 비거치식을 선택하면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상환 부담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자 부담도 줄고 소득공제도 많이 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필요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금융기관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등기부등본 (주택 가액 확인용)
- 대환대출의 경우: 기존 및 신규 대출계약서 사본
🔄 신청 절차
- 서류 발급
- 금융기관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이자상환증명서 발급
- 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등본, 등기부등본 발급
- 대부분 PDF 전자문서로 발급 가능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 1월 중순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으면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급 - 회사에 제출
- 2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서류 제출
- 최초 공제 신청 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 가능 -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
- 공제 항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 문제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 가능
💡 간소화 서비스 이용 팁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은행 점포나 홈페이지에서 이자상환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달되므로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환대출·특수 상황 완벽 정리

🔄 대환대출 (갈아타기)
주택담보대출을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탈 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차입자가 직접 상환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존에는 금융회사 간 대환만 가능했으나, 2025년부터 직접 상환도 인정
- 대환 후 대출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만 공제 가능
-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계약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 공제 조건(15년 이상, 고정금리 등)을 유지해야 동일한 한도 적용
🏠 특수 상황별 정리
-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다른 집에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 보유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가능 ✅
- 대신 현재 거주하는 집의 전세대출 상환액 공제 또는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 ❌
-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제공하는 사내 대출은 공제 불가 ❌
-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만 공제 가능 ✅
- 가족 등 개인에게 빌린 경우는 특수 조건 충족 시만 가능
-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대출은 개정 전·후 규정 중 유리한 쪽 선택 가능
- 2024년 개정 규정(최대 2,000만원)과 종전 규정 비교 후 높은 공제한도 적용
절세 극대화 꿀팁 7가지💡

1️⃣ 대출 받을 때부터 전략적으로
주택 구매 시 고정금리 + 비거치식 + 15년 이상 조건으로 대출받으면 최대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부담이 있어도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2️⃣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실행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공제 대상입니다. 잔금일과 등기일을 확인하고 빠르게 대출을 실행하세요.
3️⃣ 12월 31일 주택 수 확인
과세기간 중 2주택이었어도 12월 31일 기준 1주택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 전에 한 채를 처분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4️⃣ 세대원 주택 수 체크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부모님, 자녀 등)이 소유한 주택도 포함됩니다. 세대 분리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5️⃣ 대환대출 시 조건 유지
더 좋은 금리로 갈아탈 때 기존 공제 조건(15년 이상, 고정금리 등)을 유지하면 동일한 공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주택청약·전세대출과 합산 한도 주의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와 주택청약저축,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를 합쳐서 최대 한도(600~2,000만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최초 신청 시 다음 연도 2월까지 가능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은행에 이자상환증명서를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 주담대 전세 월세 공제]
2025 연말정산 주택 관련 공제 총정리 | 주담대·전세·월세 최대 2,000만원 절세!
2025 연말정산 주택 관련 공제 총정리 | 주담대·전세·월세 최대 2,000만원 절세!🏠 2025년 주택 공제 핵심 변경사항✅ 주담대 이자: 최대 2,000만원 소득공제 (기존 1,800만원)✅ 월세: 총급여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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