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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Q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한도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높은 전세자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만 19세 - 34세의 청년전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저렴한 이자율 1.8% - 2.7%의 금리(2024년 기준)로 이용할 수 있고 한도는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해주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대 금리도 제공되니 중복가능 여부를 체크하여 신청을 강추합니다
[초저금리 대출]
Q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출 필요서류-개인 발급>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내역 5년치> 등본에는 안나오므로 꼭 초본 뽑기)
- 가족관계증명서(정부24)
- 급여통장사본(뽑아갔지만 안필요하다는 곳도 있음)
- 4대보험 가입증명서(가입 내역 확인서)(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월세 자금 대출]
<대출 필요서류-부동산 증개사 발급>
- 표준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 원본 (계약서는 부동산에서 준비해 주지만, 우리는 계약서 작성 후 이사할 곳의 해당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또는 “인터넷등기소”사이트에서 정보 입력하여 처리도 가능)
- 등기부등본 전부증명서
- 중개대상물 설명확인서
- 건축물대장등본(초본) (직접 정부 24 발급도 가능)
- 부동산 공제증서
- 보증금 5% 이상 계약금 영수증(계약금 납입 영수증)
[월세 자금 대출]
<대출 필요서류-회사 발급>
- 재직증명서+직인
- 급여명세서(입사일~현재)+직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작년)+직인
+ 추가로 이 서류가 필요하다는 다른 블로그에서 필요하다는 사람을 한명봤어요! 혹시 몰라서 저는 준비했tmqslek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월세 자금 대출]
Q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신청 후 심사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많은 청년들이 대출을 신청하고 심사가 완료되기까지 많은 애를 태우곤 하는데요. 은행 또는 담당자의 따라서 심사 기간이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대출 신청부터 대출실행 & 심사 완료까지 5일만 참으면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저금리 대출]
Q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은 후 혼인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버팀목 청년전세자금대출 조건은 1인가구 단독세대주인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3개월이내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자도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등재되고요.
혼인신고를 하면 연장계약은 안되고 대출금은 만기일에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단독세대주가 대출요건이니 동거인 등재에도 대출연장이 가능한지 상담해 보셔야 합니다.
Q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종류
HF, HUG 두가지로 나뉜다.
HF상품은 본인의 신용으로 책정되는 대출이기에
연간소득이 최대한도를 받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한번 받으면 최대 10년까지 유지 및 갱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건지 이동이 용이하고 HUG에 비해 보증보험비용도 매우 저렴하니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100% 지불하기도 합니다.
반면, 소득이 없거나 소득수준이 높지 않아
전세자금대출 금액한도가 낮게 나오는 경우 HUG상품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는 물건지의 상태를 보고 은행에서(혹은 나라에서) 대출을 실행해주며
물건지의 조건을 보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이 있는 집은 불가하다.
똑같은 맥락으로, 물건지 이동은 불가하며 계약부동산에서 최대 4년 거주가능하다.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초저금리 대출]
□ 보증 신청 기한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갱신 : “갱신 전세계약 체결일” ∼ “갱신 전세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HF 전세자금보증
임대차 계약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
임대차 계약 갱신 : 계약갱신일 기준 3개월 이내(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함), 묵시적 갱신의 경우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자세한 보증 요건 및 기한은 신청 수탁은행에 문의 필요
[HF 전세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토스 전월세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