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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휴직·휴가 확대

2025년부터 출산·육아 관련 휴가 및 휴직 제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육아지원 3법'**에 따라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난임 치료와 출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미지출처: 아주경제

[산후 조리사 비용]

주요 확대 내용

1. 육아휴직 기간 확대 및 급여 인상 

기간 연장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했던 육아휴직 기간이, 특정한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부부 합산 최대 3년: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부 합산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조건 없는 연장: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는 별도의 조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휴직할 수 있습니다.

분할 사용 횟수 증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가 기존 2회에서 3회로 늘어났습니다.

 

이미지출처: 이로운넷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가 2025년 1월 1일부터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 초기 6개월 급여 인상

>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 다음 3개월: 월 최대 200만 원

 

아빠 보너스제 강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급여를 초기 6개월 동안 인상합니다.

이미지출처: 한경

 

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연령 확대: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산후 조리사 비용]

 

2. 출산휴가 및 기타 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늘어났습니다.

 

분할 사용: 휴가 기간을 4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급여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는 20일 전체에 대해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었고,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급여 지원 신설: 우선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최초 2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확대: 임신 초기 유산·사산 시 부여되는 휴가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났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임신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미지출처: 파이낸셜뉴스

 

3. 추가 지원 제도 출산휴가-육아휴직 연계 신청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시간 단위 사용 추진: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은 앞으로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및 링크
더욱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출산·육아 지원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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