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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로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관련된 정보 총정리
2023년 국가에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모들을 위한 민생지원 제도인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제 일하는 엄마와 아빠 모두 육아 휴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차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금액과 시기
● 신청 방법 및 절차
● 추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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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월 아기는 보통 몸무게가 두 배가 되고, 머리를 들어 앉을 수 있습니다. 5 개월 아기 손을 사용하여 물건을 잡고, 손으로 놀이하며 새로운 세상을 탐험합니다. 5 개월 아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소리를 내며 의사소통을 시도합니다.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중,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녀 생후 12개월 내 모든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각각의 부모에게 통상임금의 100% 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하면,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지원 금액과 시기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부모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월 300만원
모든 부모가 각각 2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월 250만원
모든 부모가 각각 1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월 200만원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www.ei.go.kr)을 로그인 이후 이용하거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 추가 문의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고용 노도부 상담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도입된 부모급여 제도에 대한 정보 총정리
목차
● 부모급여 제도 소개
●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금액
● 신청 방법 및 문의
● 부모급여 제도 소개
2023년 도입된 부모급여 제도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및 내용
지원 대상은 0~1세 아동(2022년생부터)입니다. 지원 내용은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중 택일입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급여: 0세 70만원, 1세 35만원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지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권(바우처) 지원
● 신청 방법 및 문의 지원금액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문의할 곳은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www.129.g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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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여성에게 제공되는 바우처로, 산전 검진, 영양제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첫만남이용권 |
출산 가정에 지원되는 바우처로, 출산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신생아 3종 특례 |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
부모급여 |
만 0~12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 |
아동수당 |
만 0~7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 |
양육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 |
육아휴직 급여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