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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
아동수당은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7세까지 아동수당을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보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 방문 신청 : 아동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주민센터
[신생아 3종 특례혜택]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한번에 신청 가능
-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
[임산부 보험]
- 지원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8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모든 아동
-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무료! 임산부 혜택 우체국 공익보험]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 지급
- 매월 25일 현금 지급 원칙
-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가능
-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지급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지급
[임산부 보험]
>> 임산부에 드리는 모든 혜택들 입니다. 놓쳐서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
혜택 |
내용 |
임산부 우체국보험 |
임산부를 위한 무료 혜택 우체국 공익보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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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바우처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제공되는 바우처로, 산전 검진, 영양제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첫만남이용권 |
출산 가정에 지원되는 바우처로, 출산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신생아 3종 특례 |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
부모급여 |
만 0~12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 |
아동수당 |
만 0~7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 |
양육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 |
육아휴직 급여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 |
>> 임신부 복지혜택입니다 해택은 신청자만 받습니다 <<
서비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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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맘편한 임신 서비스 |
임신부의 세대원 동의 시 임신·출산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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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한 KTX |
임신부, 영유아 동반 시 KTX 우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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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임신부 대상 진료비 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대상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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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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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
저소득 가구 대상 에너지 비용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