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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신부와 엄마들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엄마의 행복 일기" 입니다. 오늘은 임신부와 유아 동반 승객을 위한 편리한 KTX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2024년 하반기 최신판 임산부 혜택]
신청 방법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앱, 역 창구에서 예매 시 선택
우선 좌석은 예매 시 별도 지정
임산부 대기실과 유모차 대여는 역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
[임산부 보험]
1. 로그인후 > 관련된 복지 선택 동의 한후에 후 2단계 서비스 신청에서 선택합니다
2. 멤버십 번호를 입력해야해서 미리 코레일(KTX), SRT사이트에서 가입 하신후 오시면 됩니다
✓(할인율) SRT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의 운임을 30% 할인
- 특실 서비스요금은 할인하지 않고(운임만 할인) 최저운임 이하로는 할인하지 않음
- 다른 할인과 중복으로 적용하지 않음
✓ 지원대상 SRT 임산부 할인 등록을 완료한 SR 회원
[임산부 보험]
3. 구비서류를 첨부해야하시고
4. 아래와 같이 서비스 신청 내역에 보이고 민원 처리가 되었어요.
1. '우선 승차권 발급' 서비스
임신부와 영유아 동반 승객은 일반 좌석 예매와 별도로 우선 좌석을 예약할 수 있어요. 출퇴근 시간대나 성수기에 편하게 좌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대상
• 임신부
• 만 6세 이하 유아를 동반한 승객
● 할인 혜택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모바일 앱, 기차역 창구에서 할인 대상 열차를 구매하시면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 대상 열차"는 임신부와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해 지정된 특별 열차입니다.
2. '임산부 전용 대기실' 서비스
KTX 역사 내에 마련된 이 공간에서는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의자, 테이블, 냉장고 등이 구비되어 있어 기저귀 갈아입히기나 모유 수유 등도 가능합니다.
● 혜택 내용
•우선 좌석 예매 서비스
• 일반 좌석 예매와 별도로 임신부와 유아 동반 승객을 위한 우선 좌석 예약 가능
• 성수기, 출퇴근 시간대에 편리한 좌석 확보
• 임산부 전용 대기실 이용
• KTX 역사 내 마련된 휴식 공간
• 의자, 테이블, 냉장고 등 편의시설 완비
• 기저귀 갈아입히기, 모유 수유 등 가능
• 유모차 무료 대여 서비스
• KTX 역사에서 유모차 대여 가능
[임산부 보험]
3. '유모차 무료 대여'서비스
KTX 역사에서 유모차를 대여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출퇴근이나 여행 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듯 KTX에서는 임신부와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해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 시 꼭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기원합니다.
[맘 편한 임신 복지혜택 - 지원 서비스 3분 신청]
>> 임신부 복지혜택입니다 해택은 신청자만 받습니다 <<
서비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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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맘편한 임신 서비스 |
임신부의 세대원 동의 시 임신·출산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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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한 KTX |
임신부, 영유아 동반 시 KTX 우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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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임신부 대상 진료비 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대상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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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
저소득 가구 대상 에너지 비용 지원 |
>> 임산부님께 드리는 모든 혜택들 입니다. 놓쳐서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
혜택 |
내용 |
임산부 우체국보험 |
임산부를 위한 무료 혜택 우체국 공익보험 대한민국
|
임신바우처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제공되는 바우처로, 산전 검진, 영양제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첫만남이용권 |
출산 가정에 지원되는 바우처로, 출산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신생아 3종 특례 |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
부모급여 |
만 0~12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 |
아동수당 |
만 0~7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 |
양육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 |
육아휴직 급여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