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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양육수당은 부모급여가 없어지는 24개월부터 지원되며, 최대 8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임산부 보험]

신청내용

 가정에서 미취학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다면 양육수당을 별도로 정해진 신청 기간 없이 언제든 상시로 신청 가능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 부모님만 가능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화 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와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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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보험]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만 양육수당 지원 

 

[아동수당으로 비용 반토막 절감!]

 

미리 알아보는 아동수당 신청으로 한 달 만에 육아 비용 반토막

아동수당 신청아동수당은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7세까지 아동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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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취학 전 24개월 ∼ 86개월 미만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20만 원을 지원
일반 양육수당은 10만 원을 지급하며 장애 아동 양육수당은 개월 수에 따라 24∼35개월은 20만 원, 36∼86개월은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 
농어촌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4∼35개월 15.6만 원, 36∼47개월 12.9만 원, 48∼86개월 미만 10만 원을 지원 

 

[임산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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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내용

임산부 우체국보험

임산부를 위한 무료 혜택 우체국 공익보험 대한민국 
엄마 보험

임신바우처 

임신 중인 여성에게 제공되는 바우처로, 산전 검진, 영양제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음

첫만남이용권 

출산 가정에 지원되는 바우처로, 출산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음

신생아 3종 특례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부모급여 

만 0~12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

아동수당 

만 0~7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

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

육아휴직 급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

 

>> 임신부 복지혜택입니다 해택은 신청자만 받습니다 <<

서비스명

내용

맘편한 임신 서비스

임신부의 세대원 동의 시 임신·출산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제공

맘편한 KTX 

임신부, 영유아 동반 시 KTX 우대 서비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임신부 대상 진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대상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

에너지 바우처

저소득 가구 대상 에너지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