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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양육수당은 부모급여가 없어지는 24개월부터 지원되며, 최대 8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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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가정에서 미취학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다면 양육수당을 별도로 정해진 신청 기간 없이 언제든 상시로 신청 가능
•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 부모님만 가능
•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화 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와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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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만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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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취학 전 24개월 ∼ 86개월 미만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20만 원을 지원
• 일반 양육수당은 10만 원을 지급하며 장애 아동 양육수당은 개월 수에 따라 24∼35개월은 20만 원, 36∼86개월은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
• 농어촌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4∼35개월 15.6만 원, 36∼47개월 12.9만 원, 48∼86개월 미만 10만 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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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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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바우처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제공되는 바우처로, 산전 검진, 영양제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첫만남이용권 |
출산 가정에 지원되는 바우처로, 출산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신생아 3종 특례 |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
부모급여 |
만 0~12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 |
아동수당 |
만 0~7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 |
양육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 |
육아휴직 급여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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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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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맘편한 임신 서비스 |
임신부의 세대원 동의 시 임신·출산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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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한 KTX |
임신부, 영유아 동반 시 KTX 우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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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임신부 대상 진료비 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대상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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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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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
저소득 가구 대상 에너지 비용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