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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양육수당은 부모급여가 없어지는 24개월부터 지원되며, 최대 8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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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가정에서 미취학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다면 양육수당을 별도로 정해진 신청 기간 없이 언제든 상시로 신청 가능
•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 부모님만 가능
•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화 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와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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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만 양육수당 지원
[아동수당으로 비용 반토막 절감!]
미리 알아보는 아동수당 신청으로 한 달 만에 육아 비용 반토막
아동수당 신청아동수당은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25일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7세까지 아동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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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취학 전 24개월 ∼ 86개월 미만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20만 원을 지원
• 일반 양육수당은 10만 원을 지급하며 장애 아동 양육수당은 개월 수에 따라 24∼35개월은 20만 원, 36∼86개월은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
• 농어촌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4∼35개월 15.6만 원, 36∼47개월 12.9만 원, 48∼86개월 미만 10만 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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