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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보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혹시 임신부와 임산부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자주 혼용해서 사용하곤 하지만 엄연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부 혹은 임신부는 아이를 임신한 여성을 한정하여 지칭하는 말이고요 임산부는 아이를 임신한 여성을 뜻한 임부/임신부와 아이를 갓 낳은 여성을 뜻하는 산부/산모를 합쳐 부르는 단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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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신부와 엄마들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엄마의 행복 일기" 입니다. 오늘은 임신부와 유아 동반 승객을 위한 편리한 KTX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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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 신청방법
[임산부 보험]
Q1. 임산부에 대한 무슨 지원인가요?
a1. 임신 1회당 100만원 지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 지급)
a2.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일태아 120만원, 다태아 160만원)
Q2. 다태아는 추가 지급이 있다 합니다
a1. 지원 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a2. 추가 지급 금액: 2태아(60만 원 추가), 3태아(160만 원 추가), 4태아(160만 원 추가)
Q3. 임산부 지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a1. 신청일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 후 2년까지, 2세 미만 아동 의료비도 포함
a2.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부터 이용 가능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Q4. 무엇을 지원하며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1.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a2.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임산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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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편한 임신 서비스 지원이러한 지원사업들은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건강관리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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