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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절차는 보건소와 업체에 신청하는 것인데, 먼저 업체에 연락하여 예약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건소 신청은 출산 예정일의 40일 전부터 가능하며, 신청자격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우처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며, 산후도우미와 서비스 계시일에 결제됩니다
[신생아 우주복]
✅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순서를 요점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출산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보건소 신청을 먼저하고, 미리 예약하여 원하는 산후도우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산지원금과 출산혜택 확인하세요]
② 이모님 추천과 업체 선정은 지역보건소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바우처와 연결된 업체 리스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임산부 바우처 신청]
③ 보건소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 예약 후 출산 예정 40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소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④ 휴직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이해하고, 서류 제출과 휴직 증명서 발급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육아 휴직급여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⑤ 정부 바우처 지원을 받은 후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는 과정을 이해하고, 결제 시점과 카드 리더기를 통한 신청 완료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출산혜택 정부지원금 바우처]
[신생아 우주복]
지원대상
출산(유산, 사산 포함) 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서비스기간) 태아유형(단태아/쌍생아/삼태아/사태아 이상)․출산순위(첫째/둘째/셋째 이상)․서비스기간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5일~40일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출산순위․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최대 10일(다태아는 15일) 이용 가능
이용 비용의 90% 지원(본인부담금 10%)
신청방법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필요서류: 신분증, 건강보험증, 출산 확인서류 등
○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신청장소: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정부24(http://www.gov.kr)
* 시도와 시군구 예외지원 사항이 많으니 관할 보건소 등에 확인
특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 서비스 제공
경제적 부담 완화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산·양육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이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우주복]
>> 임신부 복지혜택입니다 해택은 신청자만 받습니다 <<
서비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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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맘편한 임신 서비스 |
임신부의 세대원 동의 시 임신·출산 관련 정보 및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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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편한 KTX |
임신부, 영유아 동반 시 KTX 우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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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임신부 대상 진료비 지원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 대상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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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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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
저소득 가구 대상 에너지 비용 지원 |
>> 임산부님께 드리는 모든 혜택들 입니다. 놓쳐서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
혜택 |
내용 |
임산부 우체국보험 |
임산부를 위한 무료 혜택 우체국 공익보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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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바우처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제공되는 바우처로, 산전 검진, 영양제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첫만남이용권 |
출산 가정에 지원되는 바우처로, 출산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신생아 3종 특례 |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지원 |
부모급여 |
만 0~12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 |
아동수당 |
만 0~7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 |
양육수당 |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5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 |
육아휴직 급여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