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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연말정산 - 초등학생은 안 되고 유치원생은 된다고?
2024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우리 아이 학원비도 연말정산 되나요?"
매년 연말정산 시즌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면 학원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초등학생 이후부터는 학원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대상별로 완벽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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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비 세액공제란?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입니다.
💡 핵심 포인트
- 공제율: 교육비 지출액의 15%
-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 절세 효과 더 큼
- 기본공제대상자 조건: 소득요건만 적용 (나이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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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별 교육비 공제 한도
교육비 공제는 대상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세요.
대상공제 한도비고
| 본인 | 전액 (한도 없음) | 대학원비 포함 |
| 취학 전 아동 | 연 300만원 |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비 |
| 초·중·고등학생 | 연 300만원 | 학원비 제외! |
| 대학생 | 연 900만원 | 등록금, 입학금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한도 없음) | 직계존속 포함 |
3️⃣ 학원비 공제의 진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 핵심 결론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유치원생 이하)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공제 조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 (주 1회 이상)
- 태권도, 미술, 피아노, 영어, 수학 학원 등 모두 해당
- 영어유치원도 학원 등록 시 공제 가능
💰 절세 TIP
올해 3월에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자녀가 있다면?
→ 입학 전 1~2월에 낸 학원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지금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미리 받아두세요!
4️⃣ 공제되는 항목 vs 안 되는 항목
✅ 공제 가능❌ 공제 불가
| • 수업료, 입학금 • 급식비 • 방과후 수업료 • 교복비 (중·고, 연 50만원) • 체험학습비 (연 30만원) • 학자금 대출 상환액 (본인)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 기숙사비 • 학교버스 이용료 • 초·중·고 학원비 • 학습지 비용 •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 입사 전/퇴사 후 교육비 • 직계존속 교육비 (장애인 제외) |
5️⃣ 놓치기 쉬운 교육비 공제 항목
✔️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 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 학교 공동구매 시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 개별 구매 시 홈택스에서 직접 자녀 매칭 필요
✔️ 체험학습비 (초·중·고등학생)
- 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
- 학교에서 실시하는 체험학습 비용
✔️ 방과후 학교 수업료
- 초등돌봄교실 수강료 포함
- 도서구입비도 공제 대상 (교재비)
✔️ 학자금 대출 상환액 (본인)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상환액
- 취업 후 본인이 직접 상환 시에만 가능
- 부모가 대신 상환 시 공제 불가!
6️⃣ 교육비 공제 신청 방법
📋 기본 절차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내역 조회
- 누락된 항목은 교육기관에서 '교육비 납입 증명서' 발급
- 증빙서류 회사에 제출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안 되는 경우
- 학원: 교육비 납입 증명서 직접 발급
- 교복 개별 구매: 홈택스에서 자녀 매칭
- 해외 유학: 국외교육기관 등록 확인서 + 교육비 납입 영수증
✅ 교육비 공제 체크리스트
☑️ 본인 대학원비 → 전액 공제 (한도 없음)
☑️ 취학 전 자녀 학원비 → 연 300만원 한도
☑️ 초등학생 입학 전 1~2월 학원비 → 공제 가능!
☑️ 중·고등학생 교복비 → 연 50만원 한도
☑️ 대학생 등록금 → 연 900만원 한도
☑️ 학자금 대출 상환액 (본인) → 공제 가능
❌ 초·중·고 학원비 → 공제 불가!
교육비 공제는 대상과 항목이 복잡하지만, 위 체크리스트만 잘 확인하시면 놓치는 공제 없이 최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취학 전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학원비 공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분들은 교복비와 체험학습비를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