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1년 8월 이후 거래 건수가 가장 많아 부동산 시장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일삼대책을 통해서 각종 규제를 풀어주면서 서울 아파트 부동산 시장이 활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 아파트 매매 거래 어떻게 하면 비과세가 될 수 있는지 특히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오늘 비과세를 어떻게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미리계산기로 자동간편 계산하실수 있습니다
[홈택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보유기간 2년 이상
•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 2년 이상의 거주여건 추가 충족
• 매매 가격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2. 일시적인 2주택 요건
• 종전주택을 먼저 판 후,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 b주택을 취득하여 2년 이상 보유
• 세대 구성원은 혼인, 만 33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상의 요건
• a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내
3. 혼인합가일 경우
• 법률혼이 신고된 날짜가 기준
4. 종전주택 요건
● 3년 이내 팔거나, 3년 이후 팔아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전주택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판매했을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판매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전주택 판매 시 일정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세대 구성원의 기준 중위소득이 70% 이하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75%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전주택을 3년 이내 판매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이를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취득한 주택이 제1종 또는 제2종 일반 주택이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해당 시점까지 상거래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다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세대 구성원의 기준 중위소득이 70% 이하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75% 이하일 경우,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종전주택 판매 시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거주의무
● 여러 가지 서류 활용 가능
- 주민등록 초본
- 대중교통 카드 등 체크카드 이용 내역
- 관리비 내역 및 납부 내역
- 택배 물품 수령 내역
-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청구서 등
● 실질과세 원칙 적용
- 예를 들어, 주소를 두고 있는 곳은 부모님 집이고, 그곳에서 실제 거주하지는 않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나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과 비 등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가능성도 있으므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함.
6. 매매 계약서 작성 시
• 매매 금액, 양도일 등 내용 기재
• 양도소득세, 등록세 등 부가세 및 부과 세금 내역도 꼭 확인
• 계약당사자 모두가 계약서에 사인하고, 날인하는 것이 안전
[비과세 요건]
비과세 요건 |
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1주택 보유, 보유기간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 |
주택 가격이 매매 가격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 |
비과세 |
주택 가격이 매매 가격 양도가액이 12억 원 초과 |
초과분에 대해만 세금 부과 |
일시적인 2주택 요건 |
종전주택 판매 후, a주택을 1년 후 보유 및 비주택 보유, 세대 구성원 혼인, 만 33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상, a주택은 조정대상 지역 내 |
혼인합가일 경우 요건 |
법률혼이 신고된 날짜가 기준 |
실거주의무 |
여러 가지 서류 활용, 주소만 둔 경우 실질적으로 거주 여부 입증 필요 |
종전주택 요건 |
3년 이내 종전주택 판매, 종전주택 3년 이상 보유 후 일정 요건 충족시 비과세 가능 |
위와 같이 표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비과세 요건 및 세부 조건에 대한 내용이 표 입니다
[홈택스]
[👀같이 본 기사 🎺 인기 글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