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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받는 연말정산 방법?
직장 경력이 있는 마지막 연말정산 때, 서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더 많이 받지 못하셨나요?
서류 준비 및 개념 부족으로 많이 받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내야 했던 경험이 있거나 근로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말정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금저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챙기는 방법과 특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통한 공제,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등을 다루며 세금을 더 적게 내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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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의 필요성은?
근로자들이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며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할 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회사의 재정 비율에 따라서 떼어 가는 금액이 다르며, 실제 내야 할 세금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시, 이미 떼어 간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확인하면서 파악해야 할 정보와 금액에 대해 근로자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상단에 기재되는 내용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상여금과 근로소득이 함께 기재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식대나 차량 유지비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혜택 중 세금을 공제 됩니다.
급여로 제공되지만 세금을 내지 않아요.
비과세 소득이 많을수록 좋지만 특정 회사에 따라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감소를 위한 공제 및 증빙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 급여 중 얼마를 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종류는
소득세 |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급여 수준과 가족 구성원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세의 10% 정도가 부과됩니다. |
국민연금 |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보험으로, 급여의 일정 비율이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 |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하는 보험료로, 급여의 일정 비율이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 |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이 어려울 때 지원금을 받기 위한 보험료로, 급여의 일정 비율이 부과됩니다. |
※ 총 세금은 위의 모든 세금과 보험료를 합한 금액이며, 이를 차감한 후의 순 보수를 받게 됩니다.
● 결정세액은 내야 되는 세금, 기납부 세액은 이미 회사에서 내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 |
근로자가 받은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
인적공제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여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
신용카드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 내역을 고려하여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
의료비공제
|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은 비용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
교육비공제
|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비용을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
주택자금공제 |
주택 구입이나 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거나 상환한 경우에 공제해주는 항목입니다. |
※ 기납부 세액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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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 13월의 월급이 없어지는 대신, 차감 징수로 세금을 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원인 사람이 매월 월급에서 소득세로 30만원씩 원천징수되었다면 연간 총 36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결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이 300만원이라면 60만원을 더 낸 셈이므로 이를 돌려받게 됩니다. 이때 차감 징수되는 금액은 60만원입니다.
반면에 실제 내야 할 세금이 400만원이라면 90만원을 덜 낸셈이므로 이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차감 징수되는 금액은 90만원입니다.
따라서 차감 징수액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 내거나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소득 공제, 기본 공제, 부모님 및 기부금과 같은 항목을 통해 세금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나 건강 보험료 등 몇 가지 항목에는 근로자가 행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세금 환급과 소득세 구간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신용 카드 사용액에 따라서 세금 환급이 이루어지고, 현금 영수증 받는 것이 좋아요. 현금 영수증을 받는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부가세 환급
개인사업자: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사업주 본인 명의 신용카드를 등록
법인사업자: 법인명의 카드의 경우 별도 등록절차 없이 사용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운전자는 별도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절차 없이 신용카드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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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현금 영수증
사업자: 지출 증빙자료로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음
소비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 구간은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세율은 구간에 따라 6%부터 48%까지 차이가 있어요.
산출 세액은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
누진공제액 (만원) |
1,200만원 이하
|
6 |
0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490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 |
10억원 초과 |
45 |
6,540 |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에는 산출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산출세액 = (3,000만원 x 15%) - 108만원
산출세액 = 432만원
다른 예로, 과세표준이 1억 원인 경우에는 산출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산출세액 = (1억 원 x 35%) - 1,490만원
산출세액 = 2,410만원
또한, 산출 세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세금할인법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세액공제 중 한도 내에서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공제할 수 있어요.
직장인일 경우 연금저축을 많이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외에는 출산수당, 자녀 보육 수당 등도 받을 수 있어요.
비과세 소득도 세금에서 제외되어 식비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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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초과 급여액에 신용카드 공제 받기 어려운 이유는?
소득 공제 중에 배우자, 자녀, 부모님 공제가 있고, 인적 공제를 체크해 보는 것을 추천해요.
인적 공제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가장 보편적인 소득공제 중 하나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분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공제로는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판단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 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이자나 배당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국외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 카드, 현금 서비스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체크 카드나 현금 서비스가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초과 급여액이 필요하며, 25% 초과한 금액에 15%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 소득이 4천만 원이면, 1천만 원을 초과해야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 카드나 현금 서비스를 사용하면 30%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추천합니다.
[환급액 조회 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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