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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도 연 300만원까지 절세된다
청약통장, 그냥 넣어두고만 계신가요? 사실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 준비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때 쏠쏠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절세 아이템입니다. 2024년부터 공제 한도가 대폭 늘어났는데요, 꼼꼼히 챙기면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조건, 한도,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세무사 전화 상담]
📌 주택청약 소득공제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무주택 직장인이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두 해당되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달라진 점
- 납입 한도 확대: 연 240만원 → 연 300만원
- 최대 공제액: 96만원 → 120만원
- 월 납입 인정액: 10만원 → 25만원 (2024년 11월부터)
- 2025년부터: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공제 가능
📌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 4가지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1. 근로소득자 (일용직 제외)
사업소득자나 일용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직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만 공제 대상입니다.
✅ 조건 2.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 기준입니다.
✅ 조건 3. 무주택 세대주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의! 함께 사는 배우자, 부모님, 시부모님, 장인·장모님, 형제자매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 조건 4. 무주택확인서 제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 공제율과 한도 계산법
| 항목 | 2023년까지 | 2024년부터 |
|---|---|---|
| 연간 납입 한도 | 240만원 | 300만원 |
| 공제율 | 40% | 40% |
| 최대 소득공제액 | 96만원 | 120만원 |
💰 실제 절세 효과 계산
소득공제 120만원을 받으면 실제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예시) 연봉 5,000만원 직장인 (과세표준 15% 구간)
- 연간 청약 납입액: 300만원
- 소득공제액: 300만원 × 40% = 120만원
- 절세 효과: 120만원 × 15% = 약 18만원 세금 절약
→ 청약도 넣고, 매년 18만원 절세까지!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Step 1. 무주택확인서 제출 (필수)
소득공제를 처음 받거나 매년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소득공제 받으려는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 제출 방법: 청약통장 가입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모바일 뱅킹
- 주의: 한 번 제출하면 끝이 아니라, 공제받으려는 매 과세연도마다 확인 필요
🔹 Step 2. 납입증명서 확보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할 서류입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세요.
방법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조회/발급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조회됩니다
방법 2. 은행에서 직접 발급
PC: 은행 홈페이지 → 주택청약 → 연말정산 증명서 발급
모바일: 뱅킹앱 → 증명서 발급 → 연말정산증명서
🔹 Step 3. 회사에 서류 제출
간소화 자료 PDF 또는 납입증명서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끝!
📌 소득공제 못 받는 경우 (주의사항)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1. 연도 중 주택 취득
2024년 1월~12월 사이에 단 하루라도 주택을 소유했다면 해당 연도 납입액 전체가 공제 불가입니다. 주택 취득 전 납입한 금액도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중도 해지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 전환 외의 사유로 중도 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공제 제외됩니다.
❌ 3. 세대원 중 주택 소유자 있음
본인은 무주택이어도 동거 가족(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등) 중 주택 보유자가 있으면 공제 불가입니다.
❌ 4. 무주택확인서 미제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아예 조회되지 않습니다.
📌 해지 시 추징세액 주의!
소득공제를 받은 후 일정 조건에서 해지하면 추징세액이 부과됩니다.
🚨 추징세액 발생 조건
-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 해지
- 국민주택규모(85㎡) 초과 주택 당첨
추징세액 계산: 무주택확인서 제출 후 납입한 금액 누계액 × 6%
※ 단, 실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보다 적으면 실제 감면액만 추징
✅ 추징 제외 사유
- 주택 당첨 (국민주택 규모 이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위한 해지
- 사망,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
[세무사 전화 상담]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소득공제
2024년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도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혜택 | 조건 |
|---|---|
|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의 40%)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 이자소득 비과세 (500만원 한도) | 연소득 3,600만원(근로) 또는 2,600만원(사업) 이하 |
| 최대 연 4.5% 금리 | 가입 조건 충족 시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주택드림으로 전환 시에도 소득공제 혜택 유지됩니다. 단, 전환 시 원금은 소득공제 한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양가족 없는 1인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유무와 관계없이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다른 요건 충족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 선납한 금액도 공제되나요?
네. 선납 금액 포함 해당 연도에 실제 납입한 금액 기준으로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Q3. 연도 중 주택 취득 후 양도했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해당 연도 어느 한 때라도 주택을 소유했다면 그 해 전체 납입액이 공제 불가입니다.
Q4. 세대원인데 세대주가 공제 안 받으면 제가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반드시 세대주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배우자 확대)
Q5. 무주택확인서는 매년 내야 하나요?
첫 해에 제출하면 자동 연장되는 경우도 있으나,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체크리스트
✅ 주택청약 소득공제 받기 전 확인하세요!
-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가요?
- ☑️ 본인 +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가요?
- ☑️ 세대주인가요? (2025년부터 배우자도 가능)
- ☑️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했나요?
- ☑️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납입 내역 조회되나요?
주택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이자, 연말정산 절세의 숨은 조력자입니다. 2024년부터 공제 한도가 확대된 만큼,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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