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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건강보험료 변경사항 - 직장인·지역가입자 총정리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 2025년에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되어 올해와 동일하게 7.09%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이 시행되어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오늘은 2025년 건강보험료 변경사항을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건강보험료율 7.09% 동결

2024년 9월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5년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며, 2년 연속 동결은 처음입니다.

• 보험료율 동결 이력: 2009년, 2017년, 2024년, 2025년

동결 이유

① 국민 경제 부담 고려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했습니다.

②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재정 여건을 감안했습니다. (2024년 말 준비금 약 23조 9,000억원)

💡 좋은 소식: 2025년에도 2024년과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얼마나 낼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보험료율: 7.09% (근로자 3.545% + 사업주 3.545%)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 2 (근로자 본인 부담)

예시:

• 월급 300만원: 106,350원 (본인 부담)

• 월급 400만원: 141,800원 (본인 부담)

• 월급 500만원: 177,250원 (본인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2.95% (2024년과 동일)

예시:

• 월급 300만원: 건강보험료 106,350원 + 장기요양보험료 13,772원 = 총 120,122원

• 월급 400만원: 건강보험료 141,800원 + 장기요양보험료 18,363원 = 총 160,163원

• 월급 500만원: 건강보험료 177,250원 + 장기요양보험료 22,954원 = 총 200,204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보험료 = (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 × 7.09%

평균 월 보험료 (2025년 기준):
약 88,962원 (2024년과 동일)

2026년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중요!)

직장가입자: 월급 외 소득 부과 기준 하향

2025년 9월부터 월급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대폭 낮아집니다!

변경 내용:

변경 전: 연간 3,400만원 초과 시 추가 보험료

변경 후: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추가 보험료

⚠️ 영향 받는 사람:
부업이나 재테크(이자, 배당)로 연 2,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라면 월급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 외에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

직장가입자 자녀 밑으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의 자격 기준이 매우 엄격해집니다.

① 소득 기준 강화

변경 전: 연 소득 3,400만원 초과 시 탈락

변경 후: 연 소득 2,000만원 초과 시 탈락

② 재산 기준 강화

변경 전: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원 초과 & 연 소득 1,000만원 초과 시 탈락

변경 후: 재산세 과세표준 3.6억원 초과 시 탈락

❌ 주의:
은퇴하신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직장인이라면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 상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소득 정산 제도 확대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란?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5년 1월부터 확대된 내용:

① 조정·정산 대상 소득 확대

변경 전: 2종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변경 후: 6종 소득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② 소득 증가 시에도 조정 가능

변경 전: 전년보다 소득이 '감소'한 경우만 신청 가능

변경 후: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정산 신청 가능

💡 꿀팁: 2025년 1월에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2026년 11월에 국세청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재정산되어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됩니다.

신청 방법

우편 또는 팩스: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가까운 지사 방문: 직접 신청

온라인 신청: 휴·폐업 신고자,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 가능

건강보험료 절약 방법

1. 소득 정산 제도 적극 활용

전년도보다 소득이 감소했다면 소득 정산 제도를 신청하여 현재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2. 피부양자 자격 유지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소득과 재산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9월부터 기준이 강화되니 미리 대비하세요!

3. 건강보험료 감면 제도 확인

감면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65세 이상 노인 가구

해당 지자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감면 혜택을 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5년 건강보험료가 인상되나요?

A. 아니요!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동일한 7.09%로 2년 연속 동결되었습니다.

Q2. 9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은 누구에게 영향을 주나요?

A. 월급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과 피부양자로 등록된 부모님·배우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Q3.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월 수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4.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A.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매년 4월에 진행됩니다.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그 해 적용할 기준 보수월액이 결정되며, 2025년 4월에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Q5. 소득 정산 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소득이 감소했거나 증가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1월부터 확대)

마무리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2년 연속 동결되어 올해와 동일한 7.09%가 적용됩니다. 이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하지만 9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에 주의하세요!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소득 정산 제도와 건강보험료 감면 제도도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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