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바우처 지원 신청] 장애인 활동지원 바우처 지원 및 신청방법[장애인보조기기 지원 46종]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 후 즉시 지원 받기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등록 장애인 중 보조기기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 약 46여 종의 보조기기moneytongtree.com 산재근로자직업훈련산재근로자 직업훈련은 산업재해로 인해 직장을 잃고 요양을 받은 산업재해 장애인들이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에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보험]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면 및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합니다. [장애인특별공급 주택청약 지원금 혜택] 장애인특별공급 ..
[장애인 자동차 보험] 산재장해인 원직장 복귀 지원금산재장해인 원직장 복귀 지원금은 산업재해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를 기존 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접수, 온라인 신청(http://www.kcomwel.or.kr)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혜택 및 재발급 신청] 장애인복지카드 혜택 발급 및 재발급 신청하기장애인 복지카드는 등록 장애인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에서 발급하는 카드입니다. 본 블로그는 카드 종류와 특징, 혜택 그리고 재발급 신청에 대해 설명입니다. 아래 재발급 링크를moneytongtree.com | ..
[장애인 자동차 보험] 장애인고용장려금지급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기업이나 기관이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보다 더 많은 장애인 직원을 채용했을 때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입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즉시 지원 혜택]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신청 후 즉시 지원 받기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등록 장애인 중 보조기기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 약 46여 종의 보조기기를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무료로, 그 외 대상자는 10~3moneytongtree.com | 신청방법■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e신고서비스(https://www.esingo.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보험] | 지원내용✅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 근로자를..
[폰 소액 대출] 디지털바우처'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은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 신청방법참여자들은 우체국 체크카드(BC카드)를 통해 디지털 바우처를 지급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참여조건 및 운영방식에 대한 세부 내용은 디지털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반기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 총정리] 2024년 하반기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 총정리2024년 하반기부터 추진되는 저소득층 복지제도 7가지 1. 생계급여 기준 상향202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상향을 목표로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 인정 기준이 32%에서 35%로 올라가며, 생계moneyt..
[장애인 자동차 보험]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의 신규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애인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2022년1월1일 이후 장애인근로자를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주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6개월 고용유지 시 1차 지원하고, 이후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별 추가지원하여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원스탑!]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렇게 지원합니다[온라인에서 장앤증면서 발급방법] 온라인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온라인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증명서는 다양한 복지 mo..
[장애인 자동차 보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기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 부모 및 보호자이며, 자녀가 6세 미만인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지원 가능 [장애인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