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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 셀프 발급방법을 아파트나 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셀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먼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여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아래 링크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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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2. 대상 부동산 검색하기
3. 발급 조건 선택하기
4. 결제 및 출력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셀프 등기부등본발급
①등기부등본 열람/발급 ㅡ> ②열람하기 ㅡ> ③간편검색
>해당 주소를 입력합니다. 대상 부동산 검색하기: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여 해당 부동산을 찾습니다.
2. 대상 부동산 검색하기
특히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시에 '현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유효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말하며 '폐쇄'는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멸실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말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등기부등본 열람 목적 아니면 발급 목적 선택 체크를 합니다 공동담보나 전세목록, 매매목록도 체크를 하고 확인버튼을 누르고 진행하면 됩니다
4 .발급 조건 선택하기
등기 유형에 대새서도 선택하며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출력할 내용과 말소 여부를 선택하고, 주민번호 형태도 결정합니다.
열람이나 발급은 수수료 결재 후 진행 가능합니다.
5 .결제 및 출력
프린트 가능한 프린터가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결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등 기부등본을 출력합니다.
참고로 발급과 열람의 차이 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위 목차에 따라 각 항목마다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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