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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며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동부와 국세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 수소득수준, 부동산 소유 여부 등을 고려한 자격요건에 따라 다르며, 지원 금액은 대개 한정적입니다. 2023년의 근로장려금은 최대 지급액이 기존보다 10% 상승할 예정이며, 주택 전세금 차량 등의 재산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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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목차]

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지급액

    1-1. 근로장려금 개요
    1-2.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승 기준
    1-3. 자격요건
    1-4. 재산요건
2. 근로장려금 신청법과 심사결과 불복 청구 방법
    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2.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불복 청구 방법
3.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3-1. 정직하게 신청해야 함
    3-2.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가능처

4. 신청기간 및 방법

 

홈택스 근로장려금
홈택스 근로장려금

 

1-2.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승 기준

○ 2022년과 2023년의 근로장려금의 주택 전세금 차량 등의 재산요건 비교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022년 

2023년

모든 가구원의 자산 총액 

2.3억원 이하 

모든 가구원의 재산업계획 2.4억원 
이하

이동재산(주택, 자동차 등) 이자수익금 등(손익분기점 기준) 

2,5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차용 방식 위주로 보충 가능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23년에는 모든 가구원의 재산업계획이 2.4억원 이하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동재산 차용 방식 위주로 보충 가능한 경우에도 재산요건이 충족됩니다. 이와 같이 2023년 기준으로는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이 이전 기준보다 완화되므로, 근로자들이 더욱 많은 근로장려금 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3. 자격요건

자격요건 

단독가구 

홑벌이기가구 

맞벌이가구

가구원 수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소득수준 

 

~ 2,200만원 

~3,200만원

600 ~ 3,800만

계산식/근로장려

 

총 급여액 등을 산정하는 방법: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 +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 수입금액 등

지급액

-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65

-400만원 이상 ~ 900만원미만 =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300분의 165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85

-700 만원이상~1,400만원 미만 = 285만원

-1,400만원이상~3,200만원 미만 = 285
만원-(총급여액 등 - 1,400만원) x 1,800분의 285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30

-800 만원이상~1,700만원 미만 = 330만원

-330만원-
(총급여액 등 - 1,700만원) x 2,100분의 330

 

만약 자신이 자격 요건을 위의 테이블 표의 충족하지 못한다면 구청 및 시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별 자격요건입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로 30세미만 단독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이나 천년도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이동근로자도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동근로소득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 근로소득의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와 프리덴서를 알아볼까요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무직자는 전년 소득이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전년도 소득이 없는 경우는 아쉽지만 신청이 불가합니다

 

 희망 자활근로자도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근로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서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에 해당되겠죠

 

1-4. 재산요건

재산요건 

2023년

모든 가구원의 재산업 계획 총액 

2.4억원 이하

이동재산의 이자수익금 등 

연간 2천500만원 이하 (손익분기점 기준으로 계산됨)

위와 같은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이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간편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신

 

2.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신→간편신청하기

 

3. 손택스(모바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주민등록번호/개인별인증번호→신청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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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로장려금 방문접수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시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지참하시고 현장 양식 작성 후 접수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근로장려금 심사결과 불복 청구 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재회나 감액결정 등의 결과를 통보받고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장려금 결정통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불복 청구를 하면 됩니다 불복정국 관련 문의는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하지만 불복청구를 하기 전에 스스로 이유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죠 대표적인 지급재회와 가맥 사례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총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해서 신청하면 지급이 제외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3-1. 정직하게 신청해야 함

    위에 근로장려금의 자격을 숙지하시어 자격이 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부정하        게 근로장려금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청구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꼭 정직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구분 

내용

허위신청 

지급한 근로장려금 환수 1일25/100,000 가산세 부가

고의중과실, 부덩한행위

장려금 지급 제한(최대 5년)

 

 

    3-2. 근로장려금 관련 문의 가능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 자격요건, 신청서 작성 등 하실수 있습니다

 

[인근 지사찾기]

홈페이지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23년 신청)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지급일 2023년 12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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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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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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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홈택스(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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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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