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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전 노동법뿐만 아니라 2022년에 개정된 노동법 중에 좀 중요한 것들 그리고 지금 국회의 재조정인 법안까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버튼 링크는 근로감독 청원서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청원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하는 민원 청원서입니다. 살펴보시어 해당 사항이 있으면 청원서 제출 접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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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 규정이 적용된다
3.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산수당, 야간근무 등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 차이
4.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된다
5.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므로 오이 미만 사업장에서도 모두 쉬어야 한다
[근로자 채무통합]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의 작은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수에 따라 조항이 달라지는데, 현재는 5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유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일 규정이 적용된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진 휴일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모든 근로자는 휴일을 쉬어야 한다. 다만, 오이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휴일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수당, 야간근무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
3.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산수당, 야간근무 등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 차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제한이 없고, 임금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야간근무 수당, 연장근무 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
4.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된다
해고예고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건 5인 미만 사업장이건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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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모두 쉬어야 한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법률로 정해진 휴일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이날은 모든 근로자가 쉬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날 일한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 간에는 근로자의 보호와 권한을 위한 규정이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주는 이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준수가 필요하다.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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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에 시행되는 노동법 개정 사항과 관련 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 노조 근로자 위원 선출 방식 변경
3. 최저임금 인상
4.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5. 실업급여 금액 인상
6. 10대 비과세 한도 인상
7. 교원, 공무원 노조 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
8. 지켜봐야 할 법안: 주 52시간 적용 대상 확대,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 근로기준법 4인 이하 사업장에 전면 적용, 노조법 개정안 등
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2022년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화되었던 휴게시설 설치가 20인 이상 사업장이나 1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서 특정 근로자를 제공하는 사업장까지 해당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2. 노조 근로자 위원 선출 방식 변경
2022년 12월 1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선출되는 노조 근로자 위원의 자격요건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또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대해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투표 참여를 요구합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3. 최저임금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주 52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까지 발생합니다.
4. 건강보험료율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인상됩니다.
5. 실업급여 금액 인상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실업급여 금액이 인상됩니다.
6. 10대 비과세 한도 인상
10대 비과세 한도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7. 교원, 공무원 노조 근로시간 면제 제도 도입
2023년 12월 11일부터 교원, 공무원 노조에서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도입됩니다.
8. 지켜봐야 할 법안
• 주 52시간 적용 대상 확대
•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
• 근로기준법 4인 이하 사업장에 전면 적용
• 노조법 개정안: 노동조합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안
[민원신청]
[연차 및 유급휴가]
종류 |
내용 |
연차유급휴가 |
1년간 근무하면 발생하는 휴가, 휴가를 사용해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음 |
연차 미사용수당 |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남긴 일수에 대한 보상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
특정연차휴가 |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아니고 회사에서 특정한 근로일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 |
연차발생기준 |
근로자가 1년간 소정근로일의 8할 이상을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3년 이상 근무한 경우마다 1일씩 추가로 주어짐 |
휴가 사용
|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귀중한 사유가 없는 경우 거절할 수 없음 |
휴가 인정 |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함. 단, 부상 또는 질병, 보호휴가 또는 임신 등 일부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
미사용 권리 |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한 휴가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에 휴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 |
판례 |
미사용수당을 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며, 근로자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음 |
연차수당 계산법
계산하기 보다 쉽게 할수있는 연차계산기를 이용해 보셔도 좋은데요. 연차수당 계산기 아래 버튼 링크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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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계산기 링크 모음]
>> 퇴직금 계산기 >> |
>> 월급 계산기 >> |
>> 주휴수당 계산기 >> |
>> 4대보험 계산기 >> |
>> 알바 주휴수당 계산기 >> |
>> 최저시급계산기 >>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계산기 >> |
>> 재산새 계산기 >> |
>> 대출상환 체증식 대출 계산기 >> |
>> 5인 미만 사업장 및 연차 유급휴가 계산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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