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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제대로 받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안녕하세요, 왕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사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는 주휴수당 계산기 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근로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설명은 주휴수단을 받기 위해 알아야 할 3가지 꼭 참고하세요. 그럼 1분 계산기 계산 먼저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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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계산방법
2. 포괄임금 확인하기
3. 소정근로시간 파악하기
4. 휴게시간 고려하기
1.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 도 확인해보세요.
(복잡) 주휴수당 = 1주일 근무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단순) 주휴수당 = 1주일 근무시간 × 시급 × 20%
단순하게, 1주일 동안 받는 금액의 20%가 주휴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입니다. 1주일에 15시간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무시간(15시간)×시급(9620원)×20%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28,860원입니다.
2. 포괄임금 확인하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에 시급이나 일급이 포괄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포괄임금이란 기본 임금 외의 수당, 가령 주휴수당 등을 모두 합쳐 한번에 지불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만일 계약서에 '시급(혹은 일급) XX원, 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는 사장님이 별도의 주휴수당 지급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불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임금체불로 인정됩니다.
3. 소정근로시간 파악하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계약상 정해진 근무 시간을 말하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 시간과 계약서 상의 근무 시간이 다르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론 금·토·일 즉 주말 동안 일하지만 계약서엔 토·일만 근무한다고 되어 있다면, 사장님이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주기 위한 작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휴게시간 고려하기
마지막으로 '휴게시간이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 시간과 계약서 상의 근무 시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 알바로 토·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 일하는 경우, 휴게시간 없이 그대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만약 하루에 휴게시간이 1시간씩 있다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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