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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일할 계산 방법: 월 중간 입사자와 퇴사자의 급여 계산하기

오늘은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했다면 어떻게 월급을 정확하게 계산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 중간 입사자와 퇴사자의 급여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 그저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월급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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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월 중간 입사 또는 퇴사 시 월급 계산의 어려움
2. 임금 계산의 기본 원칙과 악용 사례
3. 월급 일할 계산 방법
     • 첫 번째 방법: 그 달의 총 일수로 나누고 재직일 수를 곱하기
     • 두 번째 방법: 모든 달을 30일 또는 30.41일로 통일해서 나누기
     • 세 번째 방법: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하기
     • 각각의 계산방식에 따른 금액 차이와 최저임금 문제

4. 각각의 계산방식에 따른 금액 차이와 최저임금 문제

 

월급계산기
월급계산기

 

1. 월 중간 입사 또는 퇴사 시 월급 계산의 어려움

3월 1일에 입사하거나, 아니면 3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는 간단합니다 - 그 달의 전체 급여를 주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항상 아닙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그 달 중간인 3월 13일에 입사했다거나, 혹은 그 달 중간인 3월 23일 정도에 퇴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 "그 달 동안 받아야 할 임금을 얼마로 해야 하지?"라고 고민합니다.


2. 임금 계산의 기본 원칙과 악용 사례

임금계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 쓰이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회사들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악덕 사업주들은 조금이라도 적게 주려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이런 장난질에 당하지 않기 위해, 월급 일할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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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급 일할 계산 방법

● 첫 번째 방법

그 달의 총 일수로 나누고 재직일 수를 곱하기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3월 5일에 입사한 사람이 있다면, 그 달의 총 일수인 31일로 나누고 재직한 날 수인 27일을 곱하면 됩니다.

 

예시) 3월 5일에 입사해서 3월 31일까지 근무한 사람이 있다면,

항목 

기본 월급 

(예: 2,000,000원)

그 달의 총 일수 (3월) 

31일

재직일 수 (3월 5일 ~ 3월 31일) 

27일

따라서, 월급 = (2,000,000원 / 31) * 27


● 두 번째 방법:

모든 달을 30일 또는 30.41일로 통일해서 나누기
노동청에서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산방식은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시) 3월 5일에 입사해서 3월 31일까지 근무한 사람이 있다면,

항목

 값

기본 월급 

(예: 2,000,000원)

통일된 일수 (옵션1: 모든 달을 30으로 간주) 

30

재직일 수 (3월 5일 ~ 3월31일) 

27

따라서, 월급 = (2,000,000원 / 30) *27

또는

항목 

기본 월급 

(예:2,000,000원)

통일된 일수(옵션2 : 평년의 평균달 길이인 365/12를 사용) 

30.41

재직날 수(3월5 ~31) 

27

따라서, 월급 = (2,000,000원 / 30.41)*27

 

● 세 번째 방법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하기
조금 복잡하지만 가장 원칙적인 계산방식입니다. 대부분 회사들은 첫 번째나 두 번째 방식으로 일할계산을 하지만, 최저임금에 가깝게 받는 노동자들은 반드시 이 세번째 계산방식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예시) 주 40시간 근무하고, 한 달 동안 총 160시간 일했다면,

항목 

기본 월급 

(예: 3,000,000원)

소정근로시간 (주당 근무 시각 * 한 달의 주 수) 

160 시간 (40*4=160; 이 값은 한 달이 4 주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실제 근무 시각(유급 밀수 포함) 예를 들어, 140 시간

예) 140 시간

따라서, 월급 = (3,000,000원 / 160) *140


4. 각각의 계산방식에 따른 금액 차이와 최저임금 문제

위 세 가지 월급 일할계산방식으로 각각 급여를 계산해보면 급여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만약 월급이 최저임금에 가깝다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회사가 올바르지 않은 급여계산을 했다면 최저임금 법률 위반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월급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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