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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실업급여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실업급여 시스템이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업급여 기간연장과 금액감소로 아직은 개정안이 확정이 않되었지만 앞으로 지켜 보아야 겠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과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입니다. 아래 실업급여 계산기로 셀프계산해서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고 실업급여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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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2019년 10월 기준)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수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지원 기간 연장
현재는 최장 6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최장 12개월로 연장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2. 실업급여 지원 금액 감소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 한 달에 대략 185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140만원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이는 실업자들이 구직 활동에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재실업자 지원 금액 감소
개정안에서는 5년 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의 경우 실업급여 지원 금액을 기존의 절반인 93만원까지 줄일 예정입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너무 많이 받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노동자 대표단체에서는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실업급여 지원 기간의 연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업급여 지원 금액의 감소와 재실업자 지원 금액 감소 등의 내용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고용보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1. 실업급여 수급 조건
•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
• 연장근로 제안을 위반하는 경우
• 권고사직인 경우
2. 실업급여 금액
• 월급의 60%를 기준으로 하지만 상한액이 있음
•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을수록 높은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음
3. 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의 예외 사항
• 공공일자리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50세 이상 장애인 분들 중 10년 이상 일하셨던 경우
• 퇴직 후 근로조건이 안 좋아질 경우
• 최저시급을 받지 못한 경우
•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임금체불, 강제휴직 등의 경우
다만, 임금체불의 경우는 동의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 없으며, 휴직 신청을 했음에도 허용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하며, 본인 혼자 주장하는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유일한 생계비로서 중요한 지원 수단입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퇴사나 이직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보험]
[온라인 신청방법 따라하기]
■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방법
1.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피부 온 단위 기간을 채워야 함
•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해야 함
2. 사업주의 실제와 다른 상실 사유 입력
• 다른 사유로 입력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음
•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 자금 등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실제와 다른 입력을 할 수도 있음
3. 불복 절차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20호 서식을 작성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창구에 신청
• 입증 자료가 필요하며, 근로계약서, 기본 명세서, 통 내역 등이 대표적인 입증 자료임
• 만약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창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14호 서식)
• 인정을 받지 못했거나 불복 절차에서도 인정 받지 못한 경우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26호 서식)
실업급여는 불황이나 일시적인 이직 등의 경우에 굉장히 중요한 지원 수단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 모두 법을 따르면서 정확한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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