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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겨울 난방비 지원
2025년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정부의 에너지 이용권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금액이 하절기와 동절기로 분리되지 않고, 사용자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되었습니다.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된 가구
• 노인: 만 65세 이상
• 영유아: 만 7세 이하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사람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증,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지원 금액
2025년 평균 지원 금액은 약 36만 7,000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65,3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 신청 가능
재신청: 2024년도에 이미 지원받은 경우, 수급 자격 유지 시 자동으로 재신청 처리.
사용 기간 및 방법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사용 방법
요금차감: 사용하는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 카드 결제를 통해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www.energyv.or.kr)
[카드신청]
추가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외에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서 별도의 난방비 특별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난방비 지원: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동절기 난방비 실적에 따라 한난 공급구역 내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최대 59만 2,000원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단열 공사, 고효율 냉난방 기기 교체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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