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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조건 완벽 정리 (2025년 기준)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는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핵심 항목입니다. 하지만 "부모님도 공제 가능한가요?", "형제자매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장인어른도 되나요?"라는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나이 요건, 소득 요건, 동거 여부까지 헷갈리는 조건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 세무사 전화 상담 ]
📋 목차
- 부양가족 공제란? -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 기본 조건 2가지 - 나이 + 소득
- 부모님 공제 조건 - 나이 60세 이상
- 형제자매 공제 조건 - 나이 20세 이하 or 60세 이상
- 배우자 부모님 공제 - 장인어른, 장모님 가능
- 조부모님 공제 조건 - 외조부모도 OK
- 동거 여부는? - 주민등록등본 필수 아님
- FAQ 총정리
💡 부양가족 공제란?
부양가족 공제는 근로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이 있을 때 소득세를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 부양가족 1명당 = 150만원 소득공제
* 세금 절감 효과: 약 22만원~51만원 (세율에 따라 다름)
📌 부양가족 공제 기본 조건 2가지
| 조건 | 기준 | 설명 |
|---|---|---|
| 나이 요건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20세 이하 •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 소득 요건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사업소득: 필요경비 제외 100만원 이하 • 금융소득, 연금소득 포함 |
⚠️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 세무사 전화 상담 ]
👨👩👦 부모님 공제 조건 상세 가이드
✅ 공제 가능한 경우
| 대상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 아버지 | 만 60세 이상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 어머니 | 만 60세 이상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 장인어른 | 만 60세 이상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 장모님 | 만 60세 이상 |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 실제 사례
사례 1: 아버지(65세), 국민연금 월 40만원 수령
→ 연 소득 480만원 → 공제 불가능 (100만원 초과)
사례 2: 어머니(62세), 기초연금 월 32만원 수령
→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 → 공제 가능!
사례 3: 장인어른(68세), 무소득
→ 공제 가능!
👫 형제자매 공제 조건
형제자매는 나이 요건이 2가지입니다:
✅ 만 20세 이하 (1965년생 이후)
예) 동생이 대학생이면서 아르바이트 소득 500만원 이하
✅ 만 60세 이상 (1964년생 이전)
예) 형/누나가 은퇴 후 무소득 상태
⚠️ 주의: 형제자매가 직장인이면서 소득이 있다면 본인이 따로 연말정산을 하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공제 조건
| 대상 | 공제 가능 여부 | 조건 |
|---|---|---|
| 친조부모 | ✅ 가능 | 만 60세 이상 + 소득 100만원 이하 |
| 외조부모 | ✅ 가능 | 만 60세 이상 + 소득 100만원 이하 |
| 배우자 조부모 | ✅ 가능 | 만 60세 이상 + 소득 100만원 이하 |
✅ 좋은 소식: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당연히 공제 가능합니다!
[ 세무사 전화 상담 ]
🏠 동거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할까?
✅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별도로 거주하셔도 생계를 같이 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달라도 OK
- 부모님이 시골에 사시고, 자녀가 서울에 거주
- 장인어른이 따로 사시는 경우
- 형제자매가 기숙사/자취하는 경우
⚠️ 단, 회사에서 증빙 요청 시 생계를 같이 한다는 자료(송금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중복 공제 주의사항
❌ 형제/자매가 동시에 같은 부모님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시:
• 형이 아버지 공제 → 동생은 어머니 공제 ✅ 가능
• 형과 동생이 둘 다 아버지 공제 ❌ 불가능
• 맞벌이 부부가 둘 다 같은 자녀 공제 ❌ 불가능
💡 맞벌이 부부 전략
• 소득이 높은 쪽이 공제받는 게 유리 (세율이 높으므로)
• 자녀 1명 → 남편이 공제
• 부모님 2명 → 아내가 친정부모, 남편이 부모님 나눠서 공제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시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 국민연금 연 1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월 8만원 정도까지는 OK입니다.
Q. 어머니가 기초연금을 받으시는데요?
→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 가능!
Q. 장인어른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네!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배우자 조부모)도 나이 +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Q. 형제자매가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하면?
→ 아르바이트 총급여가 연 500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100만원 = 근로소득 500만원)
Q. 외조부모님도 공제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친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 조부모 모두 직계존속으로 인정됩니다.
Q.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되나요?
→ 네, 생계를 같이 한다면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달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Q. 중도 퇴사한 부모님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월에 퇴사하셨다면 1~3월 급여 합계가 500만원 이하면 OK.
💡 핵심 요약
-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 나이: 60세 이상(부모, 조부모) / 20세 이하(자녀, 형제)
- 소득: 연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 장인어른, 장모님, 외조부모 모두 공제 가능
-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면 OK
- 중복 공제 불가: 형제가 동시에 같은 부모님 공제 X
-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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