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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아동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아동 보험]
지원 대상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아동이 대상입니다.
2025년 8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매월 2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 지역별 차등 지원: 2025년 8월 발표된 정책에 따라, 인구 감소 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나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아동이 출생한 달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더라도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아동 보험]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의 차이
아동수당 외에 부모급여도 함께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출생 후 24개월까지 지급되는 별도의 지원금이며, 아동수당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부모급여는 만 0세(12개월 미만)까지는 월 100만 원, 만 1세(12~24개월)까지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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